수술 전 충분한 설명 듣고 신중히 결정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이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의료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60세 이상 고령 환자의 의료사고 10건 중 6건은 수술 및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6일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60세 이상 고령 환자 의료피해 526건을 조정했고, 이 중 의사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으로 결정된 사건이 345건(65.6%)이라고 밝혔다.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 345건의 진료단계를 살펴보면, ‘수술·시술’ 관련 피해가 210건(60.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진단·검사’ 66건(19.1%), ‘치료·처치’ 56건(16.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수술·시술’ 피해 210건의 경우, 정형·신경외과 분야인 ‘척추, 관절, 골절’ 수술이 72건(34.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시술’ 33건(15.7%), ‘치과시술’ 26건(12.4%), ‘종양수술’ 23건(11.0%) 등의 순이었다.
또한 ‘수술·시술’ 관련 피해 210건에 대해 동의서를 확인한 결과, 환자 본인이 서명한 경우가 58건(27.6%), 환자와 보호자 모두 서명한 경우가 27건(12.9%)이었으나, 보호자만이 서명한 경우도 52건(24.8%)으로 확인됐다. 이는 환자 본인이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 345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작용·악화’가 154건(44.6%)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 75건(21.8%), ‘장해’ 38건(11.0%), ‘감염’ 29건(8.4%), ‘효과미흡’이 17건(4.9%)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고령 환자의 경우 면역력 저하 및 만성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수술 후 회복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령 환자에 대한 수술은 환자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령 환자의 수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와 함께 의사로부터 정확한 정보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수술 전에 심장이나 폐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내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험과 수술에 의한 이득을 꼼꼼히 비교하여 수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이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의료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60세 이상 고령 환자의 의료사고 10건 중 6건은 수술 및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6일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60세 이상 고령 환자 의료피해 526건을 조정했고, 이 중 의사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으로 결정된 사건이 345건(65.6%)이라고 밝혔다.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 345건의 진료단계를 살펴보면, ‘수술·시술’ 관련 피해가 210건(60.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진단·검사’ 66건(19.1%), ‘치료·처치’ 56건(16.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수술·시술’ 피해 210건의 경우, 정형·신경외과 분야인 ‘척추, 관절, 골절’ 수술이 72건(34.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시술’ 33건(15.7%), ‘치과시술’ 26건(12.4%), ‘종양수술’ 23건(11.0%) 등의 순이었다.
또한 ‘수술·시술’ 관련 피해 210건에 대해 동의서를 확인한 결과, 환자 본인이 서명한 경우가 58건(27.6%), 환자와 보호자 모두 서명한 경우가 27건(12.9%)이었으나, 보호자만이 서명한 경우도 52건(24.8%)으로 확인됐다. 이는 환자 본인이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 345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작용·악화’가 154건(44.6%)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 75건(21.8%), ‘장해’ 38건(11.0%), ‘감염’ 29건(8.4%), ‘효과미흡’이 17건(4.9%)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고령 환자의 경우 면역력 저하 및 만성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수술 후 회복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령 환자에 대한 수술은 환자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령 환자의 수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와 함께 의사로부터 정확한 정보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수술 전에 심장이나 폐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내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험과 수술에 의한 이득을 꼼꼼히 비교하여 수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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