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노인층 외래진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개선 시급”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동네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노인 30.8%는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이하, 노인 정액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3배 이상의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노인 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시,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이면 정액으로 1천 500원만 부담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에 그 상한액이 1만 5000원으로 결정 된 바 있다.
1만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률로 진료비 총액의 30%인 본인부담금(4500원 이상)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서 정률제를 시행하고 있다.
문 의원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 정액제’의 적용 대상의 비율이 연도별로는 ▲2012년 77.3% ▲2013년 74.5% ▲2014년 69.2% ▲2015년 1월 66.3%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어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정액제’의 적용 제외대상의 비율이 2014년 기준, 30.8%, 4천 404만건에 이르렀다.
문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노인외래 본인부담 정액제가 실제 노인 진료 시 요구되는 진료비의 증가폭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실시되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한의원의 경우 2011년 1월 노인정액제 상한기준을 2만원(본인부담금 2,100원)으로 인상하면서, 노인정액제 적용 비율이 2012년 94.1%, 2013년 92.7%, 2014년 87.7%, 2015년 1월 87.2%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동네의원)보다 높았다.
문 의원은 “현행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노인 정액제 상한 기준인 1만 5천원은 2001년 이후 개선이 되지 않았다. 이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비가 노인에게 있어 1만 5000원의 상한액을 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3배 이상으로 급격 상승함으로써, 노인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며, 이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 정액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 상한기준 초과 여부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급격한 증가(소위 절벽현상) 와 추가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 재정의 부담을 이유로 노인 정액제 개선 요구를 외면해 왔다”며 “정부의 이러한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단계적 적용 방안으로서, 상한금액을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 2만5000원, 3만원으로 하되 본인부담금을 상한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화 하는 방안 및 현행 단층 체계로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 정률 단계를 초과금액의 구간에 따라 10~30%로 세분화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부분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동네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노인 30.8%는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이하, 노인 정액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3배 이상의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노인 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시,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이면 정액으로 1천 500원만 부담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에 그 상한액이 1만 5000원으로 결정 된 바 있다.
1만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률로 진료비 총액의 30%인 본인부담금(4500원 이상)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서 정률제를 시행하고 있다.
문 의원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 정액제’의 적용 대상의 비율이 연도별로는 ▲2012년 77.3% ▲2013년 74.5% ▲2014년 69.2% ▲2015년 1월 66.3%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어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정액제’의 적용 제외대상의 비율이 2014년 기준, 30.8%, 4천 404만건에 이르렀다.
문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노인외래 본인부담 정액제가 실제 노인 진료 시 요구되는 진료비의 증가폭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실시되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한의원의 경우 2011년 1월 노인정액제 상한기준을 2만원(본인부담금 2,100원)으로 인상하면서, 노인정액제 적용 비율이 2012년 94.1%, 2013년 92.7%, 2014년 87.7%, 2015년 1월 87.2%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동네의원)보다 높았다.
문 의원은 “현행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노인 정액제 상한 기준인 1만 5천원은 2001년 이후 개선이 되지 않았다. 이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비가 노인에게 있어 1만 5000원의 상한액을 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3배 이상으로 급격 상승함으로써, 노인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며, 이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 정액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 상한기준 초과 여부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급격한 증가(소위 절벽현상) 와 추가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 재정의 부담을 이유로 노인 정액제 개선 요구를 외면해 왔다”며 “정부의 이러한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단계적 적용 방안으로서, 상한금액을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 2만5000원, 3만원으로 하되 본인부담금을 상한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화 하는 방안 및 현행 단층 체계로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 정률 단계를 초과금액의 구간에 따라 10~30%로 세분화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부분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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