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확대 시행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을 현행 2개에서 17개 지역으로 확대·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돌봄서비스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노인돌봄 수요를 지역사회 주민들이 ’상호부조‘와 ’나눔‘을 통해 보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돌봄활동 시간을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해 65세 이후에 본인이 사용하거나 가족 및 제3자에게 기부할 수 있다.
다만,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립포인트의 20%와 40세 이전에 적립한 포인트는 기부만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대구 달서구(월성종합사회복지관)와 충북 청주시(충북노인종합복지관)를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개월 동안의 시범사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91명에게 돌봄봉사자를 연계해 총 4270시간의 돌봄활동(말벗, 청소, 세탁, 음식조리, 식사 보조 등)을 제공하는 성과를 보였다.
공모 대상은 현재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와 충청북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있는 시·군·구로 내년 1월 5일까지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공모 대상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노인관련 사업 실적 등이 있는 기관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 수행기관 공모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홈페이지(care.vms.or.kr)를 참조하거나 중앙관리본부(02-2077-3990, 3995)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을 현행 2개에서 17개 지역으로 확대·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돌봄서비스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노인돌봄 수요를 지역사회 주민들이 ’상호부조‘와 ’나눔‘을 통해 보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돌봄활동 시간을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해 65세 이후에 본인이 사용하거나 가족 및 제3자에게 기부할 수 있다.
다만,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립포인트의 20%와 40세 이전에 적립한 포인트는 기부만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대구 달서구(월성종합사회복지관)와 충북 청주시(충북노인종합복지관)를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개월 동안의 시범사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91명에게 돌봄봉사자를 연계해 총 4270시간의 돌봄활동(말벗, 청소, 세탁, 음식조리, 식사 보조 등)을 제공하는 성과를 보였다.
공모 대상은 현재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와 충청북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있는 시·군·구로 내년 1월 5일까지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공모 대상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노인관련 사업 실적 등이 있는 기관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 수행기관 공모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홈페이지(care.vms.or.kr)를 참조하거나 중앙관리본부(02-2077-3990, 3995)로 문의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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