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의 장차법 인지도 62%...홍보·교육 필요
보건복지가족부는 사업장, 교육기관, 문화, 예술,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차법이 제정됐고, 최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원교 교수는 지난해 7월에서 8월 조사를 진행한 결과 비장애인의 35.7%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금년 1월에서 2월에 실시한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41.1%, 비장애인의 62%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지도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 장애인의 22%와 비장애인의 35.8%가 ‘들어는 보았으나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을 해 법령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1년간 15개 관련 부처로 구성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부합동대책반이 텔레비전·신문 등 대중매체, 설명회 및 교육, 만화책·해설서 등 홍보자료 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지속적으로 법령에 대해 알려 왔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 1주년이 되는 오는 11일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를 통해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1단계 발효사항'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차법 시행 1주년을 맞는 4월 11일은 고용, 교육, 웹 접근성 등과 관련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1단계 발효로 더욱 의미가 있다"며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따르는 사회적 부담을 고려해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발효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상시고용 300명 이상 사업장이나 국․공․사립특수학교, 국․공립특수반설치 유치원,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해 시설정비, 보조기구, 시험시간 연장 및 확대 답안지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 공공기관, 종합병원, 복지시설, 특수학교 등의 장애인 웹 접근성을 보장하는 한편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장애인화장실, 엘리베이터, 장애인주차구역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근로자 500인 이상,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대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서비스 제공시 여성근로장애인에게 우선 입소권 부여, 수유지원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주변인, 단체 등이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받은 사실을 진정해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 이후 장애차별 관련 진정은 약 650여건으로 전년 대비 3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건의 대부분은 조사과정에서 조정, 합의, 조사 중 해결을 통해 종결 됐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10건의 진정사건에 대해 차별을 개선되도록 권고했다. 10건의 시정권고 사항 중 6건은 이미 시정조치가 완료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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