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부지원 대상질환 점진적 확대 필요성 강조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희귀질환 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희귀난치질환자 지원 사업은 134종 질환을 선정해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한 후 환자나 그 보호자가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면 보장구 구입·호흡기장치 대여·특수식이 구입·간병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지원사업에 있어서 약제비 상승이 건강보험 재정 등 공적 재원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으며 희귀질환 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문제점으로 꼽았다.
진단기술이 발전하면서 희귀질환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희귀질환 치료제도 신약개발 기술발전에 따라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바, 비용 측면에서는 다른 의약품에 비해 수십 배 또는 수백 배에 이르는 고가의 희귀질환 치료제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지원 대상질환의 점진적 확대가 요구되며, 정부지원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과 더불어 보건소를 통한 환자등록 및 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의료비 지원사업 이외의 영역에서 특정질환 이외의 질환들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방형·유동식의 질환목록들을 제공하고, 질환자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체를 위한 서비스 강화 및 공급자의 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희귀난치질환자 지원 사업은 134종 질환을 선정해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한 후 환자나 그 보호자가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면 보장구 구입·호흡기장치 대여·특수식이 구입·간병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지원사업에 있어서 약제비 상승이 건강보험 재정 등 공적 재원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으며 희귀질환 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문제점으로 꼽았다.
진단기술이 발전하면서 희귀질환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희귀질환 치료제도 신약개발 기술발전에 따라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바, 비용 측면에서는 다른 의약품에 비해 수십 배 또는 수백 배에 이르는 고가의 희귀질환 치료제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지원 대상질환의 점진적 확대가 요구되며, 정부지원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과 더불어 보건소를 통한 환자등록 및 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의료비 지원사업 이외의 영역에서 특정질환 이외의 질환들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방형·유동식의 질환목록들을 제공하고, 질환자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체를 위한 서비스 강화 및 공급자의 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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