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수준 낮을수록 환급 대상자 증가
▲2014년 상한제 적용 결과(표=복지부 제공)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지난해 병원에서 글리코겐축적병 치료를 위해 진료를 받은 김모(44)씨는 비급여를 제외한 의료비(본인부담액)로 5158만원을 냈다.
김씨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전체 가입자 소득 6분위(4등급),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250만원 대상자로 작년 의료비 5158만원 중 250만원만 부담하게 됐다. 나머지 4908만원은 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2일부터 되돌려준다고 11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액 총액이 해당 상한금액(2014년 기준 120~500만원,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1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등급 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저소득층 상한액은 낮추고(200→120만원) 고소득층 상한액은 높이도록(400→500만원) 조정했다.
복지부는 2014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47만 9000명이 8706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의료비(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0만원을 넘는 25만명에 대해서는 3372억원을 이미 지급했고,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된 44만 6000명에게 총 5334억원을 추가로 환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16만 2000명이 1932억원의 혜택을 더 받은 셈이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 전과 비교 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1분위가 가장 낮음) 환급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고 환급액도 전년에 비해 증가했는데 이번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저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해당 대상자(상한액 120만원+150만원)는 2013년 9만 9000명에서 2014년 21만 4000명(11만 5천명, 117%↑), 환급액은 2013년 1861억원에서 2014년 2995억원(1134억원, 61%↑)으로 증가했다.
소득 6~8분위(중위 계층)의 경우도 혜택이 증가했는데, 상한액 구간의 세분화로 소득 8분위(상한액 300만원)의 경우 대상자와 환급액이 전년 대비 각각 약 15% 증가한 것에 반해 소득 6~7분위(상한액 250만원) 대상자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7만 7000명, 환급액은 46% 증가한 1644억원으로 파악됐다.
대상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보았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의 환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 환급액은 요양병원이 4350억원(50%)으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국정과제로 이번 개선을 통해 당초 기대했던 중·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
김씨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전체 가입자 소득 6분위(4등급),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250만원 대상자로 작년 의료비 5158만원 중 250만원만 부담하게 됐다. 나머지 4908만원은 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2일부터 되돌려준다고 11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액 총액이 해당 상한금액(2014년 기준 120~500만원,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1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등급 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저소득층 상한액은 낮추고(200→120만원) 고소득층 상한액은 높이도록(400→500만원) 조정했다.
복지부는 2014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47만 9000명이 8706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의료비(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0만원을 넘는 25만명에 대해서는 3372억원을 이미 지급했고,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된 44만 6000명에게 총 5334억원을 추가로 환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16만 2000명이 1932억원의 혜택을 더 받은 셈이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 전과 비교 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1분위가 가장 낮음) 환급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고 환급액도 전년에 비해 증가했는데 이번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저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해당 대상자(상한액 120만원+150만원)는 2013년 9만 9000명에서 2014년 21만 4000명(11만 5천명, 117%↑), 환급액은 2013년 1861억원에서 2014년 2995억원(1134억원, 61%↑)으로 증가했다.
소득 6~8분위(중위 계층)의 경우도 혜택이 증가했는데, 상한액 구간의 세분화로 소득 8분위(상한액 300만원)의 경우 대상자와 환급액이 전년 대비 각각 약 15% 증가한 것에 반해 소득 6~7분위(상한액 250만원) 대상자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7만 7000명, 환급액은 46% 증가한 1644억원으로 파악됐다.
대상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보았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의 환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 환급액은 요양병원이 4350억원(50%)으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국정과제로 이번 개선을 통해 당초 기대했던 중·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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