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보건소장 임용 범위 축소 주장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의사단체가 보건소장 임용에 비전문가를 허용하는 정부의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입법 예고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입법 예고안을 보면 현재 보건소장 임용의 대상으로 의사 또는 의사 충원이 곤란한 경우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만을 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전의총은 현재 일부 시도에서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 지원자가 있음에도 갖가지 핑계를 들어 일반 공무원의 보건소장 임용이 늘고 있어 의료 비전문가의 보건소 운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전문가에 의한 보건소 운용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국민 보건 및 건강을 도외시 하는 행태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보건소장을 의사 이외의 공무원에게도 허용한 것은 의사 지원자가 거의 없었던 70~80년대에 보건소의 운용을 책임지고 누군가는 해야 했기에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지만, 현재는 각 지역별로 보건소장 임용 공고를 내면 의사 지원자들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음에도 의사를 보건소장에 일부러 임명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만연해 있다”며 “오히려 보건소장의 자격 요건을 비전문가들에게까지 확장시키는 것은 이미 보건소장의 자리가 지역 보건 업무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지자체 선심 행정의 주구 역할을 함과 동시에 공무원들의 진급만을 위한 자리로 전락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개정안의 내용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의사 이외의 공무원의 보건소장 임용 범위를 더욱 축소시켜야 한다고 전의총은 주장했다.
전의총은 또 개정안에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인력 최소배치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보건소 본연의 기능인 질병 예방 및 감염병 관리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환자 진료 기능만을 확대시키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현재도 한의사들에 의해 이뤄지는 검증되지 않은 많은 치료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건소에까지 확장시킨다는 것은 정부가 한의사들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을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에 문외한들로 가득 차 있는 보건복지부, 의사를 비정규직으로만 고용하는 질병관리본부,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하고 일차 진료 업무에만 매진하는 보건소 등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책은 전혀 없으면서 여기에 보건소를 비전문가들에게 넘기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의총은 “정부는 기 입법예고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의료계와 함께 보건소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자체의 선심 행정의 도구로 전락한 보건소를 지자체로부터 독립시키고, 진료기능 폐지 및 질병 관리 및 예방의 본연의 업무에만 주력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 전문가들에 의한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건부 독립 및 의료 전문가 등용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의료 개혁을 시작하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입법 예고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입법 예고안을 보면 현재 보건소장 임용의 대상으로 의사 또는 의사 충원이 곤란한 경우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만을 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전의총은 현재 일부 시도에서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 지원자가 있음에도 갖가지 핑계를 들어 일반 공무원의 보건소장 임용이 늘고 있어 의료 비전문가의 보건소 운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전문가에 의한 보건소 운용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국민 보건 및 건강을 도외시 하는 행태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보건소장을 의사 이외의 공무원에게도 허용한 것은 의사 지원자가 거의 없었던 70~80년대에 보건소의 운용을 책임지고 누군가는 해야 했기에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지만, 현재는 각 지역별로 보건소장 임용 공고를 내면 의사 지원자들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음에도 의사를 보건소장에 일부러 임명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만연해 있다”며 “오히려 보건소장의 자격 요건을 비전문가들에게까지 확장시키는 것은 이미 보건소장의 자리가 지역 보건 업무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지자체 선심 행정의 주구 역할을 함과 동시에 공무원들의 진급만을 위한 자리로 전락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개정안의 내용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의사 이외의 공무원의 보건소장 임용 범위를 더욱 축소시켜야 한다고 전의총은 주장했다.
전의총은 또 개정안에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인력 최소배치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보건소 본연의 기능인 질병 예방 및 감염병 관리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환자 진료 기능만을 확대시키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현재도 한의사들에 의해 이뤄지는 검증되지 않은 많은 치료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건소에까지 확장시킨다는 것은 정부가 한의사들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을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에 문외한들로 가득 차 있는 보건복지부, 의사를 비정규직으로만 고용하는 질병관리본부,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하고 일차 진료 업무에만 매진하는 보건소 등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책은 전혀 없으면서 여기에 보건소를 비전문가들에게 넘기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의총은 “정부는 기 입법예고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의료계와 함께 보건소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자체의 선심 행정의 도구로 전락한 보건소를 지자체로부터 독립시키고, 진료기능 폐지 및 질병 관리 및 예방의 본연의 업무에만 주력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 전문가들에 의한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건부 독립 및 의료 전문가 등용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의료 개혁을 시작하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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