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pulmaemi 2015. 7. 20. 13:30
총 42만명 신규 신청

▲지원대상 (자료=복지부 제공)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및 국토교통부, 교육부는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오는 20일부터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서 일을 해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지원이 계속 이뤄지도록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됨으로써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전환 절차를 완료해 총 131만 명에게 오는 20일 첫 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우리 사회전반의 생활수준을 반영한 중위소득 도입 등으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현금급여액이 개편 전 40.7만원에서 개편 후 45.6만원으로 4.9만원 증가하고, 제도개편에 따라 불가피하게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수급자의 총 급여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기존 급여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이행기보전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더불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기존 수급자 가구의 경우 급여액이 늘어나고(10만 가구, 월 평균 8.3만원),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사람도 지원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장성한 아들이 홀어머니를 둔 경우, 기존에는 아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97만원 이상을 벌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 기준이 485만원까지 늘어나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되게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박사는 “맞춤형 개편을 통해 수급자가 일을 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 구축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학생들의 학사 일정에 맞추어 9월 25일에 첫 급여를 지급하는 맞춤형 교육급여의 경우, 선정기준 완화와 부양의무자 폐지로 수급 대상자가 현재 2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7~8월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손쉽게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교육청의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서류 제출 없이 학교에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 제출로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편은 핵심국정과제로서 우리 복지 정책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이다”라고 평가하고 “복지부, 교육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제도 개편으로 인한 보장성 강화, 부양비 부담 완화,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등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