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금 약 60% 감소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내달 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이 만 70세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현재 만 75세 이상)·시행함에 따라 치과 분야에 대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또한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어르신들이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은 틀니(1악당) 및 치과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약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65만원만 부담(본인부담율 50% 적용)하게돼 의료비 부담이 약 60%(2015년 의원급 기준) 감소하게 된다.
이번 연령 확대로 올해 기준 약 10만4000~11만9000천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되고, 약 831~975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 될 예정이다.
또,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2016년 7월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측은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현재 만 75세 이상)·시행함에 따라 치과 분야에 대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또한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어르신들이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은 틀니(1악당) 및 치과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약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65만원만 부담(본인부담율 50% 적용)하게돼 의료비 부담이 약 60%(2015년 의원급 기준) 감소하게 된다.
이번 연령 확대로 올해 기준 약 10만4000~11만9000천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되고, 약 831~975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 될 예정이다.
또,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2016년 7월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측은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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