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각지대 해소 위한 복지3법 시행

pulmaemi 2015. 7. 1. 15:21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도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3법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저소득층 보호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능동적으로 발굴할 목적으로 제·개정된 복지3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개편에 대비 현재 사전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7월부터는 급여별 신청이 가능하여 주거 및 교육급여를 집중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편을 통해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약 25만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사전 신청한 사람은 약 12만 6000명 정도이다.

이에 복지부와 관련 부처는 적극적인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기존에 기초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 차상위 지원을 받고 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지역별 민간조직을 활용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 3법 중 먼저 국민생활보장법은 기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단일 기준(최저생계비)으로 운영해온 것과 달리 지원대상 확대 및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위소득을 도입해 급여별로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또한, 실제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범위 등을 완화했고,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교육기회균등 차원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개정·시행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관련 서류는 사후에 제출토록하고,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위기상황에 더욱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에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등을 추가했으며, 압류방지 계좌 도입 등으로 지자체에서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의 사회보장수준 증진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강화된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 등에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단위의 교육·주거·문화 등 종합적인 사회보장과 그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맞춤형 복지 실행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신청, 조사, 결정 등의 절차 규정이 미흡한 개별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절차 근거를 규정했고,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등의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원을 설립했다. 

복지부 측은 “더 많은 국민들이 꼭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실효성있게 구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사회보장정보원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