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성질환, 안전

삼성본관 내부 '석면 검출'…5개 시료에서 확인

pulmaemi 2009. 4. 7. 14:36

시민환경연구소, 뒤늦은 조사는 '책임회피'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됐던 중구 태평로 옛 삼성본관 주변에서 1급 발암물질인 청석면이 검출됐으며 석면 해체작업이 진행됐던 건물 내부에서도 석면 먼지가 재확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시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삼성본관 주변에서 먼지시료 9개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5개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특히 삼성 본관에서 145m 떨어진 상가에서는 청석면이 검출됐으며 인근 식당 등 4곳에서는 백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가 3차례에 걸쳐 삼성본관 주변의 석면 먼지 55개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27개인 49%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과 유사한 결과다.

또 건물 내부에서 채취한 먼지 시료에서도 모두 석면이 검출됐고 건물 내·외부의 폐기물 이송 경로 및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소에서 채취한 8개의 시료를 조사한 결과 청석면 6개와 백석면, 갈석면, 트레몰라이트 등이 검출됐다고 환경운동연합 측은 밝혔다.

한편 최근 석면 해체 작업이 완료된 6층에서는 1㎤에서 110만개의 석면이 검출돼 석면 관련 작업이 없었던 다른 지역보다 높은 농도를 보였고 건물 내·외부에서 측정한 공기 중 시료 12개의 경우 위상차 현미경법으로 확인한 결과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인 0.01개/㎤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과전자현미경법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모든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환경연구소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교실 등은 노동부가 일부 지점에 한해 시료를 채취한 뒤 뒤늦게 조사의 한계를 말한 것은 책임를 회피한 처사라며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하도급이 금지돼 있는 석면철거작업의 하도급 ▲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 폐기물반출금지명령을 어기고 폐기물을 반출한 점 ▲노동부 조사를 앞두고 대대적인 물청소를 한 점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의 시정 대책을 비롯해 삼성 측의 관련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석면철거작업이 이루어지는 3개월동안 삼성본관에 머문 수천여명의 작업자들과 오염된 삼성본관 주변의 상인과 사무실 직원 수만명이 석면에 노출돼 왔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장기적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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