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개 지자체 6000여 가구 추가설치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서비스와 응급구조 서비스를 병행한 '독거노인 u-Care 서비스'가 올해 4개 지방자치단체 6000여 가구에 새로 설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작년 8월부터 전국 3개 지역(성남·부여·순창)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독거노인 u-Care 서비스'를 올해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독거노인 u-Care 서비스'는 혼자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방지 등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 출입, 가스유출, 화재 감지센서를 집안에 설치, 이들의 안전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응급 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신개념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집안에 설치된 활동량감지센서와 출입감지센서의 정보를 분석, 독거노인의 활동량이 아예 없거나 혹은 평소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졌을 때 생활관리사가 전화로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독거노인이 응급호출을 하거나 집안에 설치된 화재·가스유출 감지 센서가 작동할 경우 자동으로 신고가 되며 소방서(119)에서 구조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는 작년 8월부터 6개월 간 경기 성남시와 충남 부여군, 전북 순창군 등의 65세 이상 독거노인 5550명을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그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해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또한 복지부는 올해 사업 대상지역 및 가구를 확대키로 하고 이를 위해 4개 지자체의 6000여 가구에 이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최성룡 소방방재청장과 7일 오후 3시 계동청사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