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이나 부상도 보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앞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또는 신생아가 사망하는 경우 피해자 1명 당 최대 1억원의 손해보상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이 명시돼 있다.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 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그 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지급을 규정했다.
감염 또는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명 당 2000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토록 하며, 이로 인한 후유장애라 판단되면 1억원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 1건 당 1억원 범위로 손해액 보상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개정규정은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산후조리업자가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신규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 신고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후조리원 종사자 역시 같은 내용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7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이 명시돼 있다.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 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그 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지급을 규정했다.
감염 또는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명 당 2000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토록 하며, 이로 인한 후유장애라 판단되면 1억원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 1건 당 1억원 범위로 손해액 보상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개정규정은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산후조리업자가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신규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 신고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후조리원 종사자 역시 같은 내용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7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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