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상 찝찝함 넘어 질병 전염 우려마저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음식점에서 밥을 먹을 때 마다 가끔씩 거론됐던 반찬에 대한 의심.
중국산 저질 고춧가루를 쓴 김치나 화학조미료를 많을 넣었을 것 같은 반찬과 찌개 등등. 이런 소비자들의 음식점 반찬에 대한 우려에 또 다른 문제점이 제기됐다.
지난해 모 방송사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음식점에서 반찬을 재탕, 삼탕하는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소비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반찬을 재사용 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설마 설마하며 음식점을 찾았던 소비자들은 주방에서 이뤄지던 비양심적인 모습에 분노마저 느껴야 했다.
방송이 나간 후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많은 음식점들은 반찬 재사용을 안하겠다고 약속을 하거나 자신들의 음식점과는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반찬 재사용은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재사용된 반찬을 먹을 때 생기는 문제는 뭐가 있을까. 그저 남이 먹었던 반찬을 돈을 주고 다시 먹었다는 찝찝함이 다일까.
물론 아니다. 다른 손님의 젓가락이 지나갔던 반찬이 재탕 삼탕 식탁에 다시 오르는 반찬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질병마저 옮길 수 있어 그 문제는 더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반찬이 재사용돼 상온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고 침에는 세균이 많아 먹다 남은 음식물은 쉽게 부패돼 대장균이 늘어나거나 식중독의 위험이 커진다.
여러 사람의 젓가락이 오가다 보니 침으로 인해 질병이 옮겨질 우려마저도 있다. 우려되는 질병중 하나가 B형 간염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B형간염의 경우 혈액으로 주로 옮겨지지만 침으로도 가능하다”면서 “전염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B형간염에 걸린 사람이 먹었던 음식이 재사용돼 다른 사람이 먹었을 경우 옮겨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을 받으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반찬 재사용 안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으로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한 처분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3개월간 시범기간을 거친 뒤 올 7월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음식중에 유독물질, 식중독균 등 병원성미생물 또는 이물이 들어가 손님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음식점에 대해서만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었다.
그러나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1차로 적발되면 15일, 1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 세번째 적발되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를 전해들은 주부 노효원(35)씨는 “가족들과 외식을 할 때마다 가끔씩 반찬 때문에 찝찝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반찬 재사용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 만큼 반찬을 재사용하는 음식점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내부 고발자 포상금제도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반찬이 재사용 되는 것을 확인하려면 내부에서 신고해 줌으로써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고발에 의한 것보다 업주들 스스로 계몽할 수 있도록 신규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h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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