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부작용 알리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 인정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심한 피부염을 앓던 환자에게 소화기 장애 탓이라며 한약과 침, 뜸 등의 한방치료 만으로 치료하려를 고집하던 한의사가 결국 환자를 사망하게 만들어 유족에게 수억 원대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따르면 최근 P모씨 유족이 H한의원 K모(63·여) 한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총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09년 접촉성 피부염을 앓던 여성 P모씨(당시 20세)는 대학병원 치료에도 차도가 없자 한방치료를 찾게 됐다. 이에 K씨는 피부염의 원인이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 진단 후, 1년 가량 한약을 복용하면 완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P씨는 한약을 복용하고 침·뜸 치료를 받은 지 두 달 만에 고열·두통 및 황달 증세를 호소했고, K씨는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고 설득하며 비슷한 한약을 계속 처방했다.
P씨는 결국 서울에 소재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으나 이미 간 기능 80∼90%를 상실한 후였다. 의료진은 응급으로 간 이식 수술을 시행했으나, 수술 후 패혈증·이식편대 숙주반응 등으로 사망했다.
해당 한의원을 찾기 전 P씨의 간효소 수치는 19/12로 정상 범주였다.
이에 P씨의 부모는 해당 한의원에 ▲장기간 한약을 복용 시 간수치 상승·황달·치명적 전격성 간염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는 사실 ▲이상 징후 발견에도 적절한 조치 미흡 등의 이유로 청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청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드물게 한약 복용 후 간기능 손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분명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한의원은 환자에게 접촉성 피부염 등이 완치된다는 설명 외에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 과실이 인정돼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한의사 K씨는 반발해 항소를 진행했고, 2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민사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으나, 다시 한번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한의사 K씨의 설명의무와 전원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본 판결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
23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따르면 최근 P모씨 유족이 H한의원 K모(63·여) 한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총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09년 접촉성 피부염을 앓던 여성 P모씨(당시 20세)는 대학병원 치료에도 차도가 없자 한방치료를 찾게 됐다. 이에 K씨는 피부염의 원인이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 진단 후, 1년 가량 한약을 복용하면 완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P씨는 한약을 복용하고 침·뜸 치료를 받은 지 두 달 만에 고열·두통 및 황달 증세를 호소했고, K씨는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고 설득하며 비슷한 한약을 계속 처방했다.
P씨는 결국 서울에 소재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으나 이미 간 기능 80∼90%를 상실한 후였다. 의료진은 응급으로 간 이식 수술을 시행했으나, 수술 후 패혈증·이식편대 숙주반응 등으로 사망했다.
해당 한의원을 찾기 전 P씨의 간효소 수치는 19/12로 정상 범주였다.
이에 P씨의 부모는 해당 한의원에 ▲장기간 한약을 복용 시 간수치 상승·황달·치명적 전격성 간염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는 사실 ▲이상 징후 발견에도 적절한 조치 미흡 등의 이유로 청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청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드물게 한약 복용 후 간기능 손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분명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한의원은 환자에게 접촉성 피부염 등이 완치된다는 설명 외에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 과실이 인정돼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한의사 K씨는 반발해 항소를 진행했고, 2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민사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으나, 다시 한번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한의사 K씨의 설명의무와 전원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본 판결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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