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성질환, 안전

방사성 폐기물 국내 수입 차단된다

pulmaemi 2015. 3. 24. 13:02

유해물질 검출 시 반송조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폐기물의 수입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3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폐기물 수출국의 긴급 상황에 대해 그동안 행정조치로 대응해 오던 것에 그쳤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폐기물의 수입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유해물질 오염이 우려되는 폐기물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반송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의 수입을 통제해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불안감을 해소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현재 다른 법률에 규정된 폐기물 수출입허가 제도와 신고 제도를 이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해 폐기물 수출입 절차의 행정부담을 줄였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개정이후 2016년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7년까지 기존의 안전관리 방안에 따라 수입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