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수술 7

라식수술 부작용, 다른수술 권하지 않은 의사 '위자료'

서울중앙지법 "환자의 선택권 충분히 존중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라식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을 때 수술 전 의사가 부작용이 적은 다른 수술을 권하지 않았다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4일 이같은 경우를 겪은 김모씨가 의사를 상대로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