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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복지위 '통과'

해외 감염 입국 외국인 입원 치료비 전부 또는 일부 부담 개정안도 포함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나 감염위험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와 열차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이나 장소를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즉각적인 제재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해외에서 감염돼 입국하는 외국인에 한해 입원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