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감염 입국 외국인 입원 치료비 전부 또는 일부 부담 개정안도 포함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나 감염위험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와 열차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이나 장소를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즉각적인 제재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해외에서 감염돼 입국하는 외국인에 한해 입원 치료비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시키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는 외국인 감염병 환자 치료비를 국가가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감염병 관리 기관이나 격리 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환자나 감염 의심자가 집이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것을 거부하면 치료비를 본인이 내게 하고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또 개정안에는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 유행 기간에 의료기관 병상이나 연수원, 숙박시설 등을 동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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