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방사능 공포 여전한데,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pulmaemi 2015. 2. 3. 13:56

안전성 입증 후 검토 vs 국민 안전 도외시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3년 9월부터 일본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환경·시민단체의 반발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구성,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차 현지조사가 진행됐고,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일본현지 수산물 위판장, 민간검사기관, 정부기관, 지자체 등을 방문하고 조업지역 관리현황, 생산지 및 방사능 검사증명서 발급 현황, 수산물 유통 실태 등 2차 현지조사가 이루어졌다.

◇ 8개현 수입금지도 부족…“전체로 확대해야”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33개 환경단체들은 외교부의 발표에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국민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문제를 대외적인 외교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출 현황'을 보면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일본이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64건 가운데 62건(96.9%)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단체는 “일본에서 지난 2013년 수입금지 해제를 위한 방문압박과 WTO 제소 등의 협박이 있어왔다. 이번 조치는 그야말로 ‘외교적인 차원’에서 이해득실에만 빠져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그동안 8개현 수입금지 조치로는 부족해 전체 일본산 수입금지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해왔다. 

지난해 시민방사능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정부의 후쿠시마 일대 수산물 수입재개 계획을 국내 식품 방사능 정책의 문제점으로 제기한 바 있다. 

특히 김 운영위원장은 민간위원회 위원장인 한양대학교 원자력 공학과 이재기 교수를 포함한 대부분의 위원이 원자력 관련자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지조사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진 것이다.

◇ 주변국은 강도 높은 규제조치…우리는 반대로?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계에 대해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민간위원회가 현지조사에 나서 있는 상태이고, 현지조사 결과 과학적 안정성이 입증되면 규제조치 해제를 검토한다는 것이다”라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적 안정성’이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아직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주변국들은 강도 높은 수입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반대로 수입 재개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수입 재개를 검토한다는 것은 국민안전을 희생삼은 굴욕적인 외교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외교상 어떠한 문제도 국민건강보다 우선될 수 없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pureum@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