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 확대했지만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정부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입법 개선을 하고 있지만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도 울산계모의 아동학대 사건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아동학대의 근본적 뿌리가 뽑히고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 수면 위로 올라온 아동의 인권… 매년 아동학대신고 증가
지난 2012년 8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및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아동학대 현장조사 수행 시 학대행위자가 업무를 방해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정부는 피해아동 및 가족 대상 사후관리와 서비스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화됐다.
이런 개정안 시행에도 매년 정부가 추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2013년도의 신고건수는 1만3076건으로 2012년에 비해 약 19.5% 증가했다.
재신고 건수도 2001년 20건에서 2013년 1840건으로 증가해 전체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해 2013년의 경우 전체 신고의 14.1%가 재신고 사례로 집계됐다.
이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건수의 증가는 단순히 아동학대가 늘었다고만 보기보다는 아동인구의 증가, 신고 채널의 다양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3년의 신고건 수의 큰 폭의 증가는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이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됐고 이러한 언론 홍보가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아동학대 신고건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수사기관도 아동학대 사건에 집중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답변처럼 지난해에는 ‘칠곡 계모사건’과 ‘울산 계모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칠곡 계모사건은 지난 2013년 8월 경북 칠곡군에서 계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A양이 복통을 호소한 뒤 병원에 실려와 그대로 숨진 사건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다.
울산 계모사건은 계모가 맨손과 맨발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돼 친권제한 및 가중처벌, 신고의무자 강화 및 접근금지등이 시행되고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두 사건이 대표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며 가해자가 재판과정에서 어떤 형량을 받는지에 대한 것도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아동학대와 관련된 수사과정과 결과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해 이달 중 전국 주요 도서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면서 검찰이 나서 아동보호자문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의 취약함으로 인해 증거확보가 어려운 것은 물론 지속적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수사시스템이 요구되므로 전문가 자문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보호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중대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확보하고 경미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아동보호를 위해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시행해 아동에 대한 인권과 책임의식을 높여 아동학대를 예방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신고의무자 확대와 교육에 초점 “신고의무자가 누구인가?”
아동학대의 예방책을 위한 방안은 국회에서도 강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아동학대를 초기 단계에 발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늘리기 위해 신고절차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신속히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 사례는 2001년 686건에서 2013년에는 3706건에 달해 5.4배 증가했지만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매년 전체 신고 건수의 30% 정도의 수준에 그치는 실정으로 60%이상을 기록하는 비신고의무자의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도 “신고의무자군 교육횟수에 따른 신고 건수를 보면 대체적으로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횟수가 높을수록 신고 건수도 높아지는 비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신고의무자 교육의 필요성을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직군을 확대 22개에서 24개로 확대하고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했지만 신고의무자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가 부족하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는 최근 "신고 의무자는 아동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지금 본인이 신고 의무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또한 최근에도 울산계모의 아동학대 사건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아동학대의 근본적 뿌리가 뽑히고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 수면 위로 올라온 아동의 인권… 매년 아동학대신고 증가
지난 2012년 8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및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아동학대 현장조사 수행 시 학대행위자가 업무를 방해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정부는 피해아동 및 가족 대상 사후관리와 서비스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화됐다.
이런 개정안 시행에도 매년 정부가 추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2013년도의 신고건수는 1만3076건으로 2012년에 비해 약 19.5% 증가했다.
재신고 건수도 2001년 20건에서 2013년 1840건으로 증가해 전체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해 2013년의 경우 전체 신고의 14.1%가 재신고 사례로 집계됐다.
이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건수의 증가는 단순히 아동학대가 늘었다고만 보기보다는 아동인구의 증가, 신고 채널의 다양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3년의 신고건 수의 큰 폭의 증가는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이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됐고 이러한 언론 홍보가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아동학대 신고건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수사기관도 아동학대 사건에 집중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답변처럼 지난해에는 ‘칠곡 계모사건’과 ‘울산 계모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칠곡 계모사건은 지난 2013년 8월 경북 칠곡군에서 계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A양이 복통을 호소한 뒤 병원에 실려와 그대로 숨진 사건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다.
울산 계모사건은 계모가 맨손과 맨발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돼 친권제한 및 가중처벌, 신고의무자 강화 및 접근금지등이 시행되고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두 사건이 대표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며 가해자가 재판과정에서 어떤 형량을 받는지에 대한 것도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아동학대와 관련된 수사과정과 결과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해 이달 중 전국 주요 도서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면서 검찰이 나서 아동보호자문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의 취약함으로 인해 증거확보가 어려운 것은 물론 지속적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수사시스템이 요구되므로 전문가 자문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보호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중대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확보하고 경미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아동보호를 위해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시행해 아동에 대한 인권과 책임의식을 높여 아동학대를 예방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신고의무자 확대와 교육에 초점 “신고의무자가 누구인가?”
아동학대의 예방책을 위한 방안은 국회에서도 강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아동학대를 초기 단계에 발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늘리기 위해 신고절차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신속히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 사례는 2001년 686건에서 2013년에는 3706건에 달해 5.4배 증가했지만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매년 전체 신고 건수의 30% 정도의 수준에 그치는 실정으로 60%이상을 기록하는 비신고의무자의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도 “신고의무자군 교육횟수에 따른 신고 건수를 보면 대체적으로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횟수가 높을수록 신고 건수도 높아지는 비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신고의무자 교육의 필요성을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직군을 확대 22개에서 24개로 확대하고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했지만 신고의무자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가 부족하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는 최근 "신고 의무자는 아동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지금 본인이 신고 의무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아동·청소년·청년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릴 적 긍정적 정신사회적 경험 많이 하면 나이들어 더 건강 (0) | 2015.01.15 |
---|---|
실내공기질 관리 안 되는 어린이집…아이들이 위험하다 (0) | 2015.01.12 |
어린이 건강 해치는 환경호르몬…대안은? (0) | 2015.01.03 |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174곳서 납 등 중금속 기준치 초과 검출 (0) | 2014.12.31 |
아이들 하루 두 잔 우유 먹이는 것이 최상 (0) | 2014.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