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어린이용 치약 ‘파라벤’ 허용치, 구강티슈 보다 최대 ‘20배’ 높아

pulmaemi 2014. 10. 7. 15:16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어린이용 치약의 파라벤 허용기준치가 구강티슈 등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구강티슈의 파라벤 허용기준치는 0.01%이하인데 반해 어린이용치약의 파라벤 허용기준치는 0.2%이하로 20배나 높게 설정돼 있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용치약의 파라벤 허용기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어린이용치약이 피부에 바르거나 씻어내는 ‘외용제’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구강티슈는 먹는 ‘내용제’ 기준이 적용돼 0.01%이하의 파라벤 함유량 기준을 적용받지만 어린이용치약은 ‘외용제’ 중 치약제 기준인 0.2%이하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앞서 구강티슈는 2011년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3월에 구강에서 용출되는 성분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보존제의 허용범위를 내용제 수준인 0.01%이하로 낮춘 바 있다. 

하지만 어린이용치약을 포함한 치약류에 대해서는 1995년 이후 현재까지 19년간 구강티슈보다 20배나 높은 파라벤 허용기준치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업계에서는 안전성 등을 내세우며 어린이용치약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어린이용치약은 성인용치약과 동일한 기준으로 생산·유통되고 있어 별도의 기준 마련 등 어린이 건강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김용익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허가받은 어린이용치약 중 파라벤이 함유된 제품은 총 86개 제품이다. 

또한, 파라벤이 함유된 86개 제품 중 최근 2년간 생산된 제품은 비앤비베이비오랄크린 등 총 1200만4160개로 141억559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라벤은 체내에 흡수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하거나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더욱 촉진시켜 유방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남성생식기계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또한, 파라벤은 성장기 어린이의 미성숙이나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라벤은 성인보다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덴마크는 3세이하에 파라벤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EU소비자안전위원회는 6개월 이하에 사용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구강티슈와 치약은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치약의 파라벤 허용기준치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어린이용치약에 대해서는 파라벤 허용기준치를 구강티슈와 같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