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활성화, 정책목표 퇴색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보건복지부 정책 추진이 미비해 감사를 진행하기 조차 어려웠다고 감사원은 하소연했다.
감사원은 6일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공개문’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과거 공공의료는 공공의료기관의 활동을 의미했지만 지난해 2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의료’와 동일한 의미가 됐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활성화나 확충은 정책목표로서 의의가 퇴색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감사원은 국가의료체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형성, 추진하려는 시도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의료의 지로가 비용 통제를 위해 시급한 비급여 의료행위의 실태 파악과 표준진료지침의 개발과 보급이 추진되지 않았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 역할이 일부 미충족 의료를 보완하는 의료안전망 정도인데 민간의료기관의 상업화 경향을 견제하는 역할이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민간의료관의 비중이 90%인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의 어려움은 감사범위의 모호함 외에도 정부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점을 가시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의 관리나 표준진료지침 개발·보급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전 의료기관의 시행을 전제로 해야하기 때문에 의료계 등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감사원은 6일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공개문’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과거 공공의료는 공공의료기관의 활동을 의미했지만 지난해 2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의료’와 동일한 의미가 됐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활성화나 확충은 정책목표로서 의의가 퇴색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감사원은 국가의료체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형성, 추진하려는 시도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의료의 지로가 비용 통제를 위해 시급한 비급여 의료행위의 실태 파악과 표준진료지침의 개발과 보급이 추진되지 않았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 역할이 일부 미충족 의료를 보완하는 의료안전망 정도인데 민간의료기관의 상업화 경향을 견제하는 역할이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민간의료관의 비중이 90%인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의 어려움은 감사범위의 모호함 외에도 정부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점을 가시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의 관리나 표준진료지침 개발·보급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전 의료기관의 시행을 전제로 해야하기 때문에 의료계 등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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