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문제·효율성 이유로 설치 미흡, 교사 정원도 여전히 부족해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장애학생도 교육 받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시청각 장애 등으로 비장애인들이 모인 학급에서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급이 인식 부족 등의 문제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으로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가 적더라도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명시됐지만 상당 수의 학교에선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 교육 실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특수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의 수도 부족하다는 것.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조사한 '2008 특수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의 수는 전체 학령 인구인 940만8624명 중 0.95%인 8만9051명이다. 이 중 6280명이 특수교육 대상자로도 선정되지 않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진 않은 이들은 교육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1만1287명의 대상자는 미취학아동임과 동시에 특수교육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부가 구분한 특수교육 요구학생이란 유·초·중·고등학교 취학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이들의 장애발생 시기는 만1세에서 3세 미만으로 언어치료 및 여가활동 서비스 등의 지원이 요구된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선 예산소요문제 및 효율성 등의 이유로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더라도 특수학급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특수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최모씨는 "아이를 학교에 보낸다고 해도 장애 문제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아이의 교육에 맞출 수 있는 학교를 찾기도 쉽지 않고 거리나 이동 상의 실질적인 문제가 있고 비장애 학생들 사이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힘들다"고 말했다.
장애 아동의 경우 비장애 학생과는 심신의 상태가 다르다. 인식 면에 있어서 비장애 아동보다 '떨어진다는' 측면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특별한 훈련을 요하는' 교육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돼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보통의 교육 방법으론 이들에게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뿐더러 부모의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각 장애의 특성에 맞게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수교사의 수도 부족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으로 이미 특수교사 충원에 대한 지적은 계속해서 던져지고 있다.
특수교사의 현원이 9460명으로 법정 정원인 1만4652명의 64.5%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
한 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1명만 있다고 하더라도 담당교사 1명과 교실 한 칸이 배정되야 하지만 실제 학교별 재정 문제와 더불어 이를 가르칠 교사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별다른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법정정원의 100% 충당을 위해 5000명 정도의 교사가 더 확보되야 하는데도 교원 동결 방침으로 당장 늘리기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2012년까지 특수학교 자체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며 "매년 특수학급 300개를 증설하고 특수학교를 늘리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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