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근로재해 환자에 대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치료비 지급을 중단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근로재해 환자를 대리해 순천향대학교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건설회사 근로자였던 A씨는 1994년 10월경 쿠웨이트 도로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화재로 화상을 입게 돼 쿠웨이트 현지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회사에서 체결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에 가입돼 있었고, 해당 보험계약은 근로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손해를 B보험사가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B보험사는 보험계약에 기초해 A씨에 대한 치료비를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직접 지급했다.
하지만 2009년부터 2011년까지에 해당하는 치료비 2천여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병원측이 A씨를 대신해 2012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B보험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치료비 채권 중 소제기 3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며 2009년 이후부터의 치료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B보험사는 또한 “손해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가 확정될 때까지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해당 건설사가 A씨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시보상을 통보함에 따라 일시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재해를 당한 때부터 14년이 넘는 기간 동안 B보험사가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해 온 사정 등에 비춰보면 B보험사가 손해배상의무가 없거나 종료됐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면서 “B보험사는 미지급 치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근로재해 환자를 대리해 순천향대학교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건설회사 근로자였던 A씨는 1994년 10월경 쿠웨이트 도로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화재로 화상을 입게 돼 쿠웨이트 현지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회사에서 체결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에 가입돼 있었고, 해당 보험계약은 근로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손해를 B보험사가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B보험사는 보험계약에 기초해 A씨에 대한 치료비를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직접 지급했다.
하지만 2009년부터 2011년까지에 해당하는 치료비 2천여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병원측이 A씨를 대신해 2012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B보험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치료비 채권 중 소제기 3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며 2009년 이후부터의 치료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B보험사는 또한 “손해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가 확정될 때까지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해당 건설사가 A씨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시보상을 통보함에 따라 일시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재해를 당한 때부터 14년이 넘는 기간 동안 B보험사가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해 온 사정 등에 비춰보면 B보험사가 손해배상의무가 없거나 종료됐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면서 “B보험사는 미지급 치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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