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임신 중 우울증관리, 청소년산모 지원 강화해야”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저체중아와 조산아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매년 지원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저체중아와 조산아 발생률이 각각 2000년 3.8%에서 2013년 5.5%, 6.5%로 급증한 점을 감안해 모자보건정책을 임신기 및 출산이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임신 전 출산건강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저체중아,조산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출생아 43만6149명 중 저체중아는 5.5%인 2만4189명에 달하며, 조산아는 6.5%인 2만8206명에 달했다.
저체중아 발생률은 ▲2000년 3.8% ▲2005년 4.3% ▲2010년 5% ▲2011년 5.2% ▲2012년 5.3% ▲2013년 5.5%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고 조산아 발생률도 ▲2000년 3.8% ▲2005년 4.8% ▲2010년 5.9% ▲2011년 6% ▲2012년 6.3% ▲2013년 6.5%로 매년 증가해왔다.
남윤 의원은 “저체중아와 조산아 발생률이 늘어나는 이유는 고령임신의 증가와 20세미만 저연령 산모의 이상출산, 난임 치료에 따른 다태아 증가, 사회, 환경, 경제학적 원인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모자보건정책을 임신기 및 출산이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임신 전 출산건강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600g 이하의 극소저체중 출생아의 성공적 치료 증가 등 치료범위 확대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가 의료비지원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않아 매년 전용 등을 통하여 부족분을 충당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저체중아, 조산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의 가구로 출생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또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예산은 정부와 지방비 매칭으로 확보하며, 정부는 서울은 30% 지방은 50%를 지원하고 있다.
남윤 의원은 “저체중아, 조산아 의료비 지원 부족액이 2010년 20억7000만원, 2011년 25억원, 2012년 49억원, 2013년 37억원 등으로 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든가 아니면 다음해 예산에서 충당하는 일을 연례적으로 되풀이 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금년의 경우에도 지난해 105억원보다 줄어든 96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데다가, 의료비 증가 등으로 보건복지부는 4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또다시 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저체중아와 조산아 발생률이 각각 2000년 3.8%에서 2013년 5.5%, 6.5%로 급증한 점을 감안해 모자보건정책을 임신기 및 출산이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임신 전 출산건강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저체중아,조산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출생아 43만6149명 중 저체중아는 5.5%인 2만4189명에 달하며, 조산아는 6.5%인 2만8206명에 달했다.
저체중아 발생률은 ▲2000년 3.8% ▲2005년 4.3% ▲2010년 5% ▲2011년 5.2% ▲2012년 5.3% ▲2013년 5.5%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고 조산아 발생률도 ▲2000년 3.8% ▲2005년 4.8% ▲2010년 5.9% ▲2011년 6% ▲2012년 6.3% ▲2013년 6.5%로 매년 증가해왔다.
남윤 의원은 “저체중아와 조산아 발생률이 늘어나는 이유는 고령임신의 증가와 20세미만 저연령 산모의 이상출산, 난임 치료에 따른 다태아 증가, 사회, 환경, 경제학적 원인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모자보건정책을 임신기 및 출산이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임신 전 출산건강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600g 이하의 극소저체중 출생아의 성공적 치료 증가 등 치료범위 확대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가 의료비지원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않아 매년 전용 등을 통하여 부족분을 충당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저체중아, 조산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의 가구로 출생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또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예산은 정부와 지방비 매칭으로 확보하며, 정부는 서울은 30% 지방은 50%를 지원하고 있다.
남윤 의원은 “저체중아, 조산아 의료비 지원 부족액이 2010년 20억7000만원, 2011년 25억원, 2012년 49억원, 2013년 37억원 등으로 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든가 아니면 다음해 예산에서 충당하는 일을 연례적으로 되풀이 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금년의 경우에도 지난해 105억원보다 줄어든 96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데다가, 의료비 증가 등으로 보건복지부는 4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또다시 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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