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성질환, 안전

아이더-라푸마-블랙야크 등 텐트 그늘막에서 발암물질 검출

pulmaemi 2014. 9. 3. 13:18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일부 텐트 그늘막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은 텐트 그늘막 20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직물과 3세 이하 유아용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브랜드는 ▲아이더 384.3mg/kg ▲엣지하우스 81mg/kg ▲레펙스 47.3mg/kg ▲탑앤탑 44.8mg/kg ▲라푸마 44.3mg/kg ▲스노우피크 33mg/kg ▲마운틴아 29.8mg/kg ▲블랙야크 28mg/kg ▲버팔로 23.8mg/kg ▲코베아 21.5mg/kg등이다. 

텐트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폼알데하이드는 암과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 되는 유독물질이다. 제품에 함유돼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상온에서 방출돼 작업장이나 실내 및 실외 환경의 공기를 오염시키면 흡입과 피부접촉을 통해 인체에 유해성을 나타낸다. 환경부는 2007년부터 직물 및 3세 이하 유아용 제품에 대해 폼알데하이드 사용을 금지했다.

국토부에서는 폼알데하이드로 인한 새집 증후군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자재에 대한 폼알데하이드를 규정하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해 올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1년 미국의 보건사회복지부의 국립독성프로그램이 발표한 발암물질 보고서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인간발암성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많은 역학조사 결과 폼알데하이드는 인체에서 비인두암, 비강암, 림프조혈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한 2014년 8월 8일 발표된 미국 국립 연구위원회 보고서에서도 폼알데하이드를 인간발암물질로 분류했다. 

변재일 의원은 “최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에서 휴식하기 위해 캠핑을 떠나는 인구가 많은데 어린 아이를 포함한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텐트 그늘막에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함유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변 의원은 "정부는 캠핑 장비에 포함되지 말아야 할 유독물질이 검출 된 것에 대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즉각 파악해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된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녹소연에서는 “텐트의 경우 건축물과 같이 텐트 안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화학물질이 제품에 함유된 경우 공기 중에 기화돼 인체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에 텐트 그늘막을 포함한 텐트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과 함께 해당제품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며 각 업체에서도 제품의 물리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유해성분으로부터 소비자가 안전해 질 수 있도록 화학적 안전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pureum@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