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이자소득도 파악한다

pulmaemi 2014. 8. 29. 13:24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개정…성년후견제·민감정보 처리근거 등 보완·정비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금융기관 등을 통해 제공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고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는 금융기관 등을 통해 제공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을 포함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파악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법령 개선요구를 받았던 사항으로 이자소득을 수급권자 등의 소득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을 통해 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지 않은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등 이자소득을 반영하도록 한 유사사업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이자소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미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년후견제 실시에 따른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성년후견제 실시를 위한 민법 개정을 반영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수급자 본인 이외의 자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화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2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