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전국 어린이집 88.5%, 실내공기질 관리 ‘취약’

pulmaemi 2014. 8. 18. 09:38
전체 어린이집 중 88.5%는 관리대상에서조차 제외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국내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약 88.5%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서 제외돼있는 것으로 조사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7일 기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아이사랑포털에 등록된 총 4만3646개의 어린이집 중 약 11.5%인 5020개의 어린이집만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에 한해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면적 430㎡인 미만인 약 94만8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실내공기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민현주 의원 (사진=민현주 의원실 제공)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1673개(국공립 전체의 68.8%),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직장 어린이집 429개(직장어린이집 전체의 63.6%)의 경우에도 연면적 기준으로 인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의 수가 점검대상 시설수의 9배 가까이 되는 것을 고려할 때, 실내공기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시설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2012년 전국의 어린이집 가운데 총 1231개의 시설에 대해 실시한 실내공기질 점검결과, 약 13%인 173개 어린이집이 기준치 초과로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어린이집은 환경유해인자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유아가 활동하는 시설로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에 대해 엄격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세 어린이집의 경우 바로 법을 적용하는 것에 무리가 따를 수 있으나 국가 또는 기업이 지원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연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즉시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