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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사고' 화염 화상-흡입화상 동반 사망률 2배 높아져

pulmaemi 2014. 6. 2. 10:10

젖은 수건으로 일산화탄소 및 유독가스 흡입 방지 후 대피해야

 

[메디컬투데이 강연욱 기자]

화재 사고시 화염에 의한 화상과 흡입화상을 동반하는 경우 사망률이 2배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화재사고나 프로판, LPG가스 폭발 등으로 인해 화상을 입은 화염화상 뿐만 아니라 고온열기, 일산화탄소, 연소물질 흡입으로 인한 흡입화상도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공기 중의 산소가 1/2에서 1/3까지 감소하고, 일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

특히 일산화탄소는 산소에 비해 혈색소와의 친화력이 200배 이상이기 때문에 인체에 산소 공급을 차단해 심한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화재현장에서 화염에 의한 화상과 흡입화상을 동반하는 경우는 사망률이 2배 정도 높아진다.
▲ 전욱 교수 (사진=한림대학교 제공)

무엇보다도 흡입화상은 화재사고 수 일 이후에 증상이 발견되기도 해 화재 사고를 겪은 후 불에 그을리거나 탄 코털, 얼굴과 코·입안과 입주변의 화상, 쉰 목소리, 검은 탄소가루가 섞인 가래 등의 증상이 있다면 흡입화상의 가능성을 염두해 전문적 화상치료가 가능한 대형전문병원에서 진찰과 처치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흡입화상 피하려면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난 경우 가능한 한 깊은 숨을 들이 마시지 말아야 하며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일산화탄소와 유독 가스에 의한 흡입을 가능한 한 방지하고 즉시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화상외과 전욱 교수는 “여러 물질의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된 다양한 유해 화학물질이 폐 깊숙이 침투해 화학성 세기관지염, 기관지수축 등을 일으킨다”며 “점막의 섬모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분비물 청소기능이 저하되어 폐에 물이 차게 되는 폐부종, 호흡부전을 일으켜 돼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강연욱 기자(dusdnr166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