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 “채무불이행 등 불성실 거래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오비맥주가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주류도매업자를 대상으로 횡포를 부렸다는 이유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8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이유로 오비맥주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2010년 11월부터 주류도매업자인 오션주류에 총 2억6000만원의 외상 매입 담보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오비맥주는 오션주류에게 4개월 동안 1억6000만원에 달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강요했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거래규모와 외상채무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1억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하지만 추가담보를 제공할 여력이 없어 지연되자 오비맥주는 카스맥주의 출고량/출고시간 조절로 압박을 했고,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연말 의도적으로 출고 정지했다고 주장했다.
오션주류는 오비맥주 측의 결제조건 축소와 거래처 상실 등으로 인한 손실로 결국 올해 1월 도산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오비맥주의 횡포에 오션주루가 도산할 수밖에 없었던 전형적인 갑의 횡포 사례”라며 “거미줄에 걸린 파리와 같은 신세다. 이 같은 부당한 추가담보 제공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션주류에게 일방적으로 결제조건 축소를 통보하고 출고조절 등 압박을 가한 행위는 위법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비맥주 측은 오션주류는 이미 국내 여러 주류제조사들로부터 고의부도사기 및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를 당한 불성실 거래처로 불가피하게 채권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오션주류의 경우 수년간 외상거래 대비 담보 부족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악성 연체가 반복적으로 발생, 도저히 정상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비맥주는 “맥주업계 1등 기업이라는 이유로 오비맥주만을 겨냥해 전단지와 현수막, SNS 등 방법을 동원해 이 같은 자구행위를 ‘갑의횡포’라고 규정, 악의적 선전을 계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당사는 해당 도매사와의 정상 관계 회복을 위해 직접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8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이유로 오비맥주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2010년 11월부터 주류도매업자인 오션주류에 총 2억6000만원의 외상 매입 담보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오비맥주는 오션주류에게 4개월 동안 1억6000만원에 달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강요했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거래규모와 외상채무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1억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하지만 추가담보를 제공할 여력이 없어 지연되자 오비맥주는 카스맥주의 출고량/출고시간 조절로 압박을 했고,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연말 의도적으로 출고 정지했다고 주장했다.
오션주류는 오비맥주 측의 결제조건 축소와 거래처 상실 등으로 인한 손실로 결국 올해 1월 도산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오비맥주의 횡포에 오션주루가 도산할 수밖에 없었던 전형적인 갑의 횡포 사례”라며 “거미줄에 걸린 파리와 같은 신세다. 이 같은 부당한 추가담보 제공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션주류에게 일방적으로 결제조건 축소를 통보하고 출고조절 등 압박을 가한 행위는 위법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비맥주 측은 오션주류는 이미 국내 여러 주류제조사들로부터 고의부도사기 및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를 당한 불성실 거래처로 불가피하게 채권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오션주류의 경우 수년간 외상거래 대비 담보 부족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악성 연체가 반복적으로 발생, 도저히 정상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비맥주는 “맥주업계 1등 기업이라는 이유로 오비맥주만을 겨냥해 전단지와 현수막, SNS 등 방법을 동원해 이 같은 자구행위를 ‘갑의횡포’라고 규정, 악의적 선전을 계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당사는 해당 도매사와의 정상 관계 회복을 위해 직접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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