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까지 2개월 밖에 안남아… 시간 촉박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해 소득인정액 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 및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사항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상향하고 사치성 재산 보유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강화와 6억원 이상 주택 거주자 무료임차 추정소득 부과한다.
아울러 시군구 이의신청위원회를 제도화 하는 등 권리구제절차도 강화하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장해·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에 위임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했다.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하지만 최초 시행시기는 다음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 실시되는 오는 2018년으로 명시하는 등 시기·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 외에 선정기준액의 적용 기간 및 고시 시기,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세부기준·방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 수급시 환수금에 가산하는 이자를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하는 등 제도 시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지급 시행 준비에는 정부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4개월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기초연금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해 시행 준비 기간이 상당히 촉박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초연금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2달에 불과해 시행 준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정부내 입법 절차 및 정보시스템 구축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기초연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8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보건복지부(기초연금사업지원단)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 및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사항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상향하고 사치성 재산 보유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강화와 6억원 이상 주택 거주자 무료임차 추정소득 부과한다.
아울러 시군구 이의신청위원회를 제도화 하는 등 권리구제절차도 강화하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장해·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에 위임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했다.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하지만 최초 시행시기는 다음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 실시되는 오는 2018년으로 명시하는 등 시기·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 외에 선정기준액의 적용 기간 및 고시 시기,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세부기준·방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 수급시 환수금에 가산하는 이자를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하는 등 제도 시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지급 시행 준비에는 정부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4개월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기초연금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해 시행 준비 기간이 상당히 촉박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초연금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2달에 불과해 시행 준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정부내 입법 절차 및 정보시스템 구축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기초연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8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보건복지부(기초연금사업지원단)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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