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마늘의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마늘의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를 구명해 마늘을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이화여대 바이오푸드네트워크사업단과 함께 실시한 것으로, 마늘의 기능성 원료 등록을 위해 기능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원료 표준화를 위한 지표성분 분석이 수행됐다.
이를 위해 국내외 마늘 관련 논문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종합 분석해 그 가운데 총 1395명을 대상으로 한 20건의 인체적용시험 연구에서 마늘분말을 평균 107일간 하루에 0.6∼1.0g(생마늘 1쪽 분량) 먹을 경우 혈중 총 콜레스테롤이 -13.64mg/dL 수준으로 유의성 있게 감소함을 밝혀냈다.
또한 안전성 자료 분석 및 섭취량 평가를 통해 마늘건조분말을 적당량을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마늘에 포함된 주요 기능성 성분으로 알려진 황화합물은 대체로 불안정해 저급 황화합물로 분해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일부 기능성이 밝혀지고 미국약전(USP)에도 등재된 ‘알리인(alliin)’을 원료의 표준화를 위한 지표성분으로 선정했으며, 동결건조 마늘분말에서 함량 10.0mg/g 이상으로 기준규격을 정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진청의 연구결과를 인정해 지난해 12월 27일 ‘마늘을 건강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 한다’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으며, 내년 1월 1일자로 마늘을 정식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등록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성과는 농촌진흥청 최초의 고시형 기능성 원료 등록이며, 국내산 농산물 효능에 대한 표시·광고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고시형 원료 등록을 통해 누구나 건강기능식품 제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늘의 부가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마늘을 활용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개발되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늘 수급 조절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진청은 내년 마늘의 기능성 원료 등록에 대비해 마늘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생산기술 등에 대한 설명회 및 기술이전을 통해 마늘의 산업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농진청 기능성식품과 김행란 과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신 식품정책에 발맞춰 앞으로 국내산 농산물의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해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농촌진흥청은 마늘의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를 구명해 마늘을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이화여대 바이오푸드네트워크사업단과 함께 실시한 것으로, 마늘의 기능성 원료 등록을 위해 기능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원료 표준화를 위한 지표성분 분석이 수행됐다.
이를 위해 국내외 마늘 관련 논문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종합 분석해 그 가운데 총 1395명을 대상으로 한 20건의 인체적용시험 연구에서 마늘분말을 평균 107일간 하루에 0.6∼1.0g(생마늘 1쪽 분량) 먹을 경우 혈중 총 콜레스테롤이 -13.64mg/dL 수준으로 유의성 있게 감소함을 밝혀냈다.
또한 안전성 자료 분석 및 섭취량 평가를 통해 마늘건조분말을 적당량을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마늘에 포함된 주요 기능성 성분으로 알려진 황화합물은 대체로 불안정해 저급 황화합물로 분해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일부 기능성이 밝혀지고 미국약전(USP)에도 등재된 ‘알리인(alliin)’을 원료의 표준화를 위한 지표성분으로 선정했으며, 동결건조 마늘분말에서 함량 10.0mg/g 이상으로 기준규격을 정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진청의 연구결과를 인정해 지난해 12월 27일 ‘마늘을 건강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 한다’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으며, 내년 1월 1일자로 마늘을 정식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등록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성과는 농촌진흥청 최초의 고시형 기능성 원료 등록이며, 국내산 농산물 효능에 대한 표시·광고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고시형 원료 등록을 통해 누구나 건강기능식품 제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늘의 부가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마늘을 활용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개발되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늘 수급 조절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진청은 내년 마늘의 기능성 원료 등록에 대비해 마늘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생산기술 등에 대한 설명회 및 기술이전을 통해 마늘의 산업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농진청 기능성식품과 김행란 과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신 식품정책에 발맞춰 앞으로 국내산 농산물의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해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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