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고려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아동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해 민간의료기관에 접종비의 30%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려움증 등 백신에 의한 이상반응 접수와 함께 약물에 의한 부작용 보고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상반응이란 약물 투여 전후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으로 약물에 의한 것인지 등과 관련한 인과관계가 반드시 성립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현황'에 따르면 2000년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 건수가 29건이 신고된 이후 일반인의 인터넷을 통해 이상반응 신고가 가능해진 이후 2005년 364건, 2006년 635건, 2007년 515건, 지난해 10월까지 325건 등 매년 이상반응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2005년 13명(사망자 1명), 2006년 15명, 2007년 13명, 2008년 8명이 보상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백신을 접종받은 뒤 보건소에서 이상반응 등을 수집했으나 2004년부터는 인터넷 등을 통한 이상반응 신고를 받으면서 신고 건수가 늘었다"며 "다만 백신과의 연관성이 더 높은 부작용 관련 수는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과 비교해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만일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등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뒤 절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예방백신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봤더라도 백신의 생산과 접종 과정 등에서 과실이 없다면 백신을 만든 제약사와 국가 등에서 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한 국가보상 외에 추가로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약 10여년 전 국내 N 제약사에서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백신과 소아마비 백신 등 전염병 예방백신을 접종한 뒤 시력과 청력을 상실해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김모(당시 생후 6개월)씨 가족이 국가와 해당 제품을 제조한 제약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군에게 발생한 뇌손상은 우유를 먹던 중 우유가 기도로 들어가 생겨난 사고라는 피고측의 주장과 달리 백신의 부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이 백신이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제약업체에 과실을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전염병 예방백신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백신의 생산 및 보관, 접종과정에서 과실이 없다면 해당 관청이나 백신을 만든 제약회사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
특히 백신 부작용이 신체이상을 불러온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한 소액의 국가보상 외에 더이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는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 백신 등 생물의약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식약청 관계자는 "백신 등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식약청에서 국가검정을 통해 국가가 보장한다"면서 "백신의 접종은 추후 일어날 미래의 질병위험에서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접종하는 것으로 현재의 위험을 너무 고평가해 백신을 백안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예전에 보건소 등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때 단체 접종 등 대규모 인원이 접종 받는 사례가 많아 접종 후 관찰하는 것이 미흡해 일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대규모 접종이 없고 국가에서 인정받은 백신만 유통을 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 판정을 받을 경우, 진료비 일부와 정액 간병비(1일당 1만5000원), 장애인 일시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망의 경우는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의 월최저 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과 장제비 30만원이 지급된다.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sun300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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