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 불구 2일자로 의료법 개정안 제출해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결국 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2일 원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원격의료 대상을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고, 원격의료 대상 환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원격의래 대상 환자를 재진환자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해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장기간 진료기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및 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게 규정했다.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되지 않게 하게 하며 ▲연속적으로 진단 처방을 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함께 해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 간사 이목희 의원은 정부가 원격의료 법안을 제출하더라도 절대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의협이 선시범사업 후상정을 강조하며 총파업 재개 논의에 들어간만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3일 국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2일 원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원격의료 대상을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고, 원격의료 대상 환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원격의래 대상 환자를 재진환자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해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장기간 진료기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및 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게 규정했다.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되지 않게 하게 하며 ▲연속적으로 진단 처방을 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함께 해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 간사 이목희 의원은 정부가 원격의료 법안을 제출하더라도 절대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의협이 선시범사업 후상정을 강조하며 총파업 재개 논의에 들어간만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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