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국내 진도산 멸치?”…알고보니 일본산→국산 ‘박스갈이’

pulmaemi 2014. 3. 28. 16:35

日 원전사고로 가격 폭락하자 국내산 둔갑 판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일본 원전사고로 일본산 멸치가격이 폭락하자 이를 국내 진도산으로 ‘박스갈이’ 한 유통업자가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생산된 마른멸치를 진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약 8200만원 상당의 멸치를 판매한 건어물 판매업자 B상사 업체대표 서모(남·57)씨 등 2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서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일본산 멸치를 수입업자로부터 3t 가량을 구입한 뒤 부산소재 D냉동업체에 보관한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를 틈타 진도산 멸치 박스 1800여개로 포장,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 및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본 원전사고로 국민들이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하면서 가격이 떨어지자 폭리를 취하기 위해 ‘박스갈이’로 약 2배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원산지가 변경된 멸치 중 900여 박스를 광주소재 건어물상회에 판매하려다 잠복근무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박정수 수사과장은 “이들이 판매한 일본산 멸치는 방사능 검사를 거쳐 유통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적발된 멸치 박스는 전부 압수 조치하고 판매 상인 등 공모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허위표시등의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업체대표에게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