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생활

잘못된 찜질, 오히려 화를 부른다!

pulmaemi 2014. 3. 21. 15:20

피부질환, 만성질환 있는 경우 찜질 시 유의해야

 

[메디컬투데이 강연욱 기자]

날씨가 춥거나 몸이 뻐근할 때는 후끈한 열기가 가득한 찜질방에서 추위를 잊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불가마 속에서 땀을 빼면 시원하고 피로가 풀리는 느낌마저 든다.

찜질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 피로와 스트레스가 풀리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간 노출 시 피부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찜질을 하면 땀이 나게 되는데 이 때 피부의 모공 안의 기름기나 먼지 등 노폐물들이 땀과 함께 배출돼 씻겨 나가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피부에 직접적으로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물건을 대지 않는 찜질에도 지나칠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사람의 몸은 아주 뜨거운 것에 노출되면 즉각적인 반사작용으로 이를 피하게 되지만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고온에는 오랜 시간 노출돼도 피부 화상을 신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지나친 찜질은 얼굴피부의 모공이 넓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찜질 후에는 어느 정도 미지근한 물이나 약간 차가운 물로 얼굴을 가볍게 세안해주는 것도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피부과 박경훈 교수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질환이 없을 시에는 괜찮지만 피부혈관이 잘 늘어나는 등 피부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 상처가 도드라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온이 오랫동안 높아져 그 부위에 대사가 올라갈 수 있고 탕에 오래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피부 각질층에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찜질방이나 뜨거운 물에서 사람들은 근육이 완화되는 경험을 빗대 부상 시나 몸이 결릴 때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기대해 찜질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 중 충전해 사용하는 축열식 전기 찜질기는 마니아가 생겨날 정도라고 한다. 전기코드형 찜질기의 경우는 그 위험성이 더 높다. 심지어 지난해 11월 리콜 조치를 받은 제품도 있었는데 제품이 리콜 된 이유는 너무 높은 온도 때문이다.

박경훈 교수는 “피부건강 외에 고혈압환자나 만성질환자는 뜨거운 자극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 전기장판을 오래 틀어놓고 자거나 다리에 난로 등을 켜놓고 있는 등 열에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 고열이 아님에도 색소침착이나 열성홍반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메디컬투데이 강연욱 기자(dusdnr166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