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아 건강

복지부 임산부 복용 금기 의약품 리스트 3940개 공개

pulmaemi 2009. 3. 21. 08:06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식약청이 정한 임부금기품목리스트를 공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시성분을 함유한 단일제와 복합제를 모두 포함하며 별도제형을 언급하지 않는 한 경구제와 주사에 한한다.

또한 임부금기 1등급에 해당하는 성분을 부득이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처방 및 조제 할 때에는 예외로 할수 있고 이 경우 처방 및 조제 사유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그 사용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임부금기 2등급에 해당하는 성분을 처방 및 조제할 때는 부득이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 타당성을 판단한 경우에 한해야 하며 투약이전 반드시 환자에게 적절한 안내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적용등급이 변경된 성분은 'goserelin', 'leuprolide', 'medroxyprogesteron', 'methotrexate'이며 기존 2등급에서 1급등 또는 2등급으로 수정되고 'megestrol' 성분은 기존 2등급에서 현탄액은 1등급으로 정제는 2등급으로 변경됐다.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 (
a1382a@mdtoday.co.kr)

관련기사
  ▶
임부금기 의약품 '사전 자동점검시스템' 가동
  ▶
DUR ‘임부금기 처방’ 4월부터 시행 예정
  ▶
장기요양급여에 '방문영양' 신설 추진
  ▶
의협, 의료인 요양급여비용 환수 제도개선 촉구
  ▶
심평원, '혈액투석'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청구SW 공급업체 교육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