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성질환, 안전

화학물질 사고 갈수록 심각, 지역주민들에겐 고통만

pulmaemi 2014. 3. 13. 10:29

제대로 된 화학물질 정보제공 필요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2012년 구미불산누출 사고를 시작으로 최근 빙그레 암모니아 폭발까지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화학물질 사고원인과 관련 정부당국의 관리감독 문제, 일원화되지 못하고 허술한 초기대응을 보여준 화학물질관리체계의 문제가 사고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GS칼텍스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 낙포동 지역에서 정상 수준보다 최대 50배 이상 높은 벤젠이 검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 지역 대기 중 발암 물질인 벤젠의 농도가 21.4∼52.2ppb 정도의 분포를 보여 정상 대기 수준(1ppb)보다 최대 50배 이상 높았다.

또한 지역 주민의 소변에서는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인 크실렌(Methyl Hippuric acid)이 평균 56mg/g Creati.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2012년 발표한 한국인 일반인구의 소변 내 크실렌 평균 농도는 0.403mg/g Creati.이다. 여수 지역 주민에게서 검출된 양의 약 140분의 1 수준.

지난 2012년 9월 구미불산누출 사고 이후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안전 불감증’ 여파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에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두 번째 불산이 누출돼 ‘안전 불감증’ 논란이 거세졌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1월 경기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5명의 사상자를 낸 불산 누출 사건이 발생한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는 지난해 1월과 5월 등 모두 두 차례에 걸쳐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두 차례 사고로 협력업체 2개사 직원 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했다.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됐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에 비난의 화살이 쏠렸으며, 아직도 공판이 진행중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첫 공판에선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2012년 9월 구미불산누출 사고 이후 여수GS기름유출사고, 최근의 빙그레 암모니아 폭발사고까지 계속된 화재·폭발·누출사고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총 36건이 발생해 예년 평균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미불산 누출과 화성 삼성불산 누출사고, 그리고 이번의 여수기름유출사고는 기존의 화학물질사고와는 달리 기업체 울타리를 넘어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대응체계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화학물질 사고원인과 관련 정부당국의 관리감독의 문제, 일원화되지 못하고 너무나 허술한 초기대응을 보여준 화학물질관리체계의 문제, 삼성과 GS칼텍스 사업주의 안전보건 인식수준의 문제점 등이 공론화되고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의 알권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시민단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인 위험성의 사전적 인지 및 대처를 위한 ‘지역 주민 알권리’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개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전국 1만6547개 기업체 중 86%인 1만4225개 기업이 자신들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의 경우는 92.5%가 화학물질 비공개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이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취급량이 적다는 이유로, 사고대비물질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우리주변에서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설명이다.

이처럼 최근 계속되는 화학물질 사고는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제대로 된 화학물질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단체측은 “사고주변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며 “또 화학물질 관련사고 발생시 화학물질로 인한 유해화학물질의 확인 및 노출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 및 행동할 수 있는 초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기업체의 86%가 취급하는 화학물질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한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사고시 비상응급대응은 제대로 될 수 없다”며 “우리주변 화학물질의 종류와 취급량이 공개되고 민관이 참여하는 지역차원의 관리체계를 내용으로 하는 ‘지역사회알권리법’을 제정하라”고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