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4년 업무계획 보고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앞으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비롯해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4대 정책목표와 11대 전략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6개 직종, 약 44만명을 중심으로 종사 특성을 반영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6개 직종은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사, 택배기사, 퀵 서비스 기사 등이다. 세부적인 방안은 올해 상반기 안에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도출될 예정이다.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도 적용된다. 현행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으로 분류된 5500명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방식(임의가입)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올해 12월 법개정안이 국회제출될 예정이다.
이 경우 월 소득기준 5개 등급에 따라 한 달에 3만~5만원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하면 최대 6개월까지 70만~115만원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도 개선된다. 고용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입 및 지원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보험료율의 현실화, 기금계정 일원화 등 재정 안정화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가입기간 요건은 현행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 가입에서 1년 이내, 단계적으로 2년까지 완화된다. 보험관계 소멸사유 역시 현행 3개월 연속 보험료 체납시 자동소멸에서 6개월 연속으로 개선된다.
이밖에 고용부는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한달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일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동절기, 장마철 등 일감이 떨어져 실업하게 된 경우에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고용노동부는 11일 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4대 정책목표와 11대 전략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6개 직종, 약 44만명을 중심으로 종사 특성을 반영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6개 직종은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사, 택배기사, 퀵 서비스 기사 등이다. 세부적인 방안은 올해 상반기 안에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도출될 예정이다.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도 적용된다. 현행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으로 분류된 5500명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방식(임의가입)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올해 12월 법개정안이 국회제출될 예정이다.
이 경우 월 소득기준 5개 등급에 따라 한 달에 3만~5만원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하면 최대 6개월까지 70만~115만원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도 개선된다. 고용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입 및 지원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보험료율의 현실화, 기금계정 일원화 등 재정 안정화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가입기간 요건은 현행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 가입에서 1년 이내, 단계적으로 2년까지 완화된다. 보험관계 소멸사유 역시 현행 3개월 연속 보험료 체납시 자동소멸에서 6개월 연속으로 개선된다.
이밖에 고용부는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한달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일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동절기, 장마철 등 일감이 떨어져 실업하게 된 경우에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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