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전보다 많은 독성물질 포함 예견하기 어려워” 원심 그대로 선고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독성 물질이 포함된 한약을 처방해 1명을 사망, 6명에게 상해를 입힌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0일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에 따르면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원심의 판결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한의사 A씨는 외부업체를 통해 주문·제조한 일명 ‘거통환’을 환자들에게 처방해 이를 복용한 환자 1명이 사망했으며, 6명의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거통환에는 독성물질인 천오, 초오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원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나, 검사측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A씨가 독성의 정도를 주의 깊게 확인해 처방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했으며 환자들에게 약의 위험성과 복용 방법에 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설명해주지도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약 2년간 환자들에게 거통환을 처방·복용하게 하는 등 안정성 확인을 위해 상당한 임상 사례를 거쳤으며 이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후 종전의 성분과 동일한 거통환 제조를 의뢰한 것으로 A씨가 피해자들에게 처방한 거통환에 종전보다 많은 독성물질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쉽게 예견하기 어렵다”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holicks88@mdtoday.co.kr)
10일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에 따르면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원심의 판결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한의사 A씨는 외부업체를 통해 주문·제조한 일명 ‘거통환’을 환자들에게 처방해 이를 복용한 환자 1명이 사망했으며, 6명의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거통환에는 독성물질인 천오, 초오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원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나, 검사측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A씨가 독성의 정도를 주의 깊게 확인해 처방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했으며 환자들에게 약의 위험성과 복용 방법에 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설명해주지도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약 2년간 환자들에게 거통환을 처방·복용하게 하는 등 안정성 확인을 위해 상당한 임상 사례를 거쳤으며 이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후 종전의 성분과 동일한 거통환 제조를 의뢰한 것으로 A씨가 피해자들에게 처방한 거통환에 종전보다 많은 독성물질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쉽게 예견하기 어렵다”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holicks8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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