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요양보험 보완하는 ‘간병보험’…운영기준 달라 가입시 차이 살펴야

pulmaemi 2014. 1. 13. 12:58

생·손보사 간병보험 판매 적극…‘요양보험’ 보완상품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현재 간병보험은 보험업법상 제3보험으로 분류돼 생·손보사에서 모두 판매되고 있다. 상품명이 다양하고 보장개시일, 보험금 지급사유 등도 상품별로 차이가 있으며 용어가 어렵다는 점에서 가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

◇ 생·손보사 간병보험 판매 적극…‘요양보험’ 보완할 수 있는 상품

우선 장기간병보험이란 사고나 뇌졸중, 치매 등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간병 상태 시 간병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현대해상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장기요양, 상해, 질병 등 노년층에 유용한 주요 담보들을 100세까지 종합 보장하는 ‘100세 시대 간병보험’을 2012년 6월 출시, 판매중이다. 유병장수 시대에 간병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입자 수도 급증,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상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치매뿐만 아니라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경우 장기요양비용을 보장하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보험금 지급절차가 간소하고 기존 간병보험에 비해 상품 내용이 쉬운 것이 특징이다.

장기요양간병지원금 특약을 가입한 경우에는 최고 2400만원의 보조금이 5년간 매월 분할 지급된다. 매월 최고 4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간병치료에 알맞은 상품이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특약 두 가지 종류로 개발됐으며 비갱신형으로만 가입할 경우 경제적 능력이 저하된 노년기에도 보험료 부담 없이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초기 진단 비용과 매월 지급되는 보조금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족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상품이다”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령자에게 치매 등 중증 질환 발생한 경우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장기간을 110세까지 늘린 LIG손해보험의 ‘LIG110LTC간병보험’, 롯데손해보험의 ‘무배당 롯데 골드플랜 간병보험’ 등도 업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앞서 메트라이프생명은 노인성 질환 치료비의 사각지대로 여겨질 만큼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치매와 장기간병 상태에 대해 각각 집중 보장하는 ‘노후愛안심보험’과 ‘노후愛간병보험’을 동시에 시판했다.

‘노후愛안심보험’과 ‘노후愛간병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보장기간을 100세까지 넓혀 평생 보장하고 보험료 인상이 없는 비갱신형 상품임은 물론 가입금액의 최고 50%를 건강보너스로 지급한다는 점이다.

상품의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중증치매를 보장하는 ‘노후愛안심보험’과 장기간병 상태를 보장하는 ‘노후愛간병보험’은 공통적으로 100세 만기형과 85세 만기형 2가지 형태가 있으며 가입금액을 최저 500만원부터 최고 1500만원까지 100만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 “요양보험과 운영기준 달라 지급조건 차이 살펴야”

간병보험은 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정부의 요양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요양보험의 보장급여 이외 간병에 필요한 자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이처럼 간병보험은 요양보험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지만 요양보험과는 운영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운영하는 요양보험과 인정기준, 급여대상, 항목, 한도 등이 다르며 가입한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간병보험 상품 가입전, 정부의 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가입하려는 간병보험 상품의 보험금 종류, 지급사유 등 지급조건의 차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간병보험 특성과 본인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감안해 가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간병보험은 중증치매, 활동불능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간병자금 등을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반면 요양보험은 요양시설 또는 가정에서 요양방문서비스를 이용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일정한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보험소비자는 보험사 상품별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간병보험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병보험은 중증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가 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지만 요양보험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으므로 비교 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