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확보 없이 시판되는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최근 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기관이
담배소송을 진행하는 이례적인 이번 사례는 금연정책 강화에 대한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담배회사들은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신종담배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도 없는 상황이기에 별다른 규제가 없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안전성도 의심되는데 ‘규제 밖’ 신종담배
신종담배는 새로운 형태나 성분을 포함해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담배를 총칭하는 것으로 2010년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 됐다.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긴 하나 공식적인 정의가 없는 담배이기도 하다.
문제는 신종담배들의 위해성이 제대로 연구되지도 않았지만 담배회사들은 이를 기존담배에 비해 장점이 많다고 홍보하고 있고 이를 제제할 방법은 법은 없다는것이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은진 생활습관병연구센터 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무연담배, 전자담배, 물담배 등 신종담배로 분류되는 담배들 모두 기존의 담배와 마찬가지로 유해하다.
무연담배의 경우 독일 암연구센터의 보고에 의하면 스누스 담배와 같은 무연 담배 제품은 금연 보조제나 흡연 대용품으로 논의되기도 하지만 이런 담배들은 구강이나 췌장에 암을 유발할 수 있고 연기 담배 제품처럼 치아와 잇몸을 손상시킬 수 있다. 또한 무연 담배는 장기간 다량의 니코틴을 배출하기 때문에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담배 역시 궐련과 더불어 간접흡연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담배 연기는 4800가지 이상의 성분이 있고 그 성분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이다. 담배 연기에 포함된 무수히 많은 발암 성분의 경우 아주 작은 양으로도 암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 무시해도 좋다는 한계값을 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자담배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건강증진재단의 자료에 의하면 전자담배는 담배를 연소하는 대신 니코틴을 피우게 되며, 담배 연기에서처럼 무수히 많은 연소산물이 생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제품 사용자나 같은 공간 내에 있는 타인에게 미치는 인체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았다. 전자담배제조사가 제품의 장점으로 내세우는 금단증상 해소 도움이나 간접흡연 피해 감소 등에 대한 내용은 지금까지 입증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담배흡연이 흡연욕구억제효과가 없다는 연구가 있었고, 안전성이 문제로 제기됐었다. 복지부는 2011년 연구용역결과에서 우리나라 시판중인 전자담배액상에서 발암물질과 내분비계장애물질인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것으로 보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존 담배사업법 등은 신종담배를 규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전자담배는 금연을 돕고 기존 담배에 비해 해롭지 않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물담배, 스누스 등 해외에서 유입되어 유통되는 신종담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일부 담배제조·수입업체들은 이를 악용해 흡연자를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최은진 연구위원은 “담배 생산 및 수입판매와 소비에 대한 법적인 관리체계가 신종담배를 규제하기에는 제한점이 많고, 일부 중복된 규제도 있어 법적인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지속적 모니터링 통해 전체 담배소비량 감소시켜야
신종담배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전체 담배소비량을 감소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은진 연구위원은 “무연담배, 물담배 등이 건강에 해롭다는 근거는 정립되어 있는 반면, 순수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의 경우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전자담배의 건강영향에 대한 근거연구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중보건을 위해 전체 담배소비량을 감소시키는 데 정책목표를 둬야한다”며 무연담배와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통계를 생산하고 사용예방을 위한 정책과 교육홍보가 강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모든 담배제품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소비세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 위원은 “담배제품간 가격차이가 많을수록 대체의 위험이 커진다”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모든 담배제품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소비세를 부과, 담뱃세 인상이 있을 때 더 값싼 담배로 전환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담뱃세 부과체계를 개발해야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상황이 이렇다보니 담배회사들은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신종담배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도 없는 상황이기에 별다른 규제가 없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안전성도 의심되는데 ‘규제 밖’ 신종담배
신종담배는 새로운 형태나 성분을 포함해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담배를 총칭하는 것으로 2010년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 됐다.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긴 하나 공식적인 정의가 없는 담배이기도 하다.
문제는 신종담배들의 위해성이 제대로 연구되지도 않았지만 담배회사들은 이를 기존담배에 비해 장점이 많다고 홍보하고 있고 이를 제제할 방법은 법은 없다는것이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은진 생활습관병연구센터 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무연담배, 전자담배, 물담배 등 신종담배로 분류되는 담배들 모두 기존의 담배와 마찬가지로 유해하다.
무연담배의 경우 독일 암연구센터의 보고에 의하면 스누스 담배와 같은 무연 담배 제품은 금연 보조제나 흡연 대용품으로 논의되기도 하지만 이런 담배들은 구강이나 췌장에 암을 유발할 수 있고 연기 담배 제품처럼 치아와 잇몸을 손상시킬 수 있다. 또한 무연 담배는 장기간 다량의 니코틴을 배출하기 때문에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담배 역시 궐련과 더불어 간접흡연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담배 연기는 4800가지 이상의 성분이 있고 그 성분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이다. 담배 연기에 포함된 무수히 많은 발암 성분의 경우 아주 작은 양으로도 암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 무시해도 좋다는 한계값을 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자담배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건강증진재단의 자료에 의하면 전자담배는 담배를 연소하는 대신 니코틴을 피우게 되며, 담배 연기에서처럼 무수히 많은 연소산물이 생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제품 사용자나 같은 공간 내에 있는 타인에게 미치는 인체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았다. 전자담배제조사가 제품의 장점으로 내세우는 금단증상 해소 도움이나 간접흡연 피해 감소 등에 대한 내용은 지금까지 입증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담배흡연이 흡연욕구억제효과가 없다는 연구가 있었고, 안전성이 문제로 제기됐었다. 복지부는 2011년 연구용역결과에서 우리나라 시판중인 전자담배액상에서 발암물질과 내분비계장애물질인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것으로 보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존 담배사업법 등은 신종담배를 규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전자담배는 금연을 돕고 기존 담배에 비해 해롭지 않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물담배, 스누스 등 해외에서 유입되어 유통되는 신종담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일부 담배제조·수입업체들은 이를 악용해 흡연자를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최은진 연구위원은 “담배 생산 및 수입판매와 소비에 대한 법적인 관리체계가 신종담배를 규제하기에는 제한점이 많고, 일부 중복된 규제도 있어 법적인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지속적 모니터링 통해 전체 담배소비량 감소시켜야
신종담배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전체 담배소비량을 감소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은진 연구위원은 “무연담배, 물담배 등이 건강에 해롭다는 근거는 정립되어 있는 반면, 순수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의 경우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전자담배의 건강영향에 대한 근거연구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중보건을 위해 전체 담배소비량을 감소시키는 데 정책목표를 둬야한다”며 무연담배와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통계를 생산하고 사용예방을 위한 정책과 교육홍보가 강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모든 담배제품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소비세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 위원은 “담배제품간 가격차이가 많을수록 대체의 위험이 커진다”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모든 담배제품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소비세를 부과, 담뱃세 인상이 있을 때 더 값싼 담배로 전환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담뱃세 부과체계를 개발해야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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