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지정제도 본격도입

pulmaemi 2009. 3. 20. 07:07

부실검진기관 지정취소-기준 미달시 6개월 정지

'국가건강검진기본법' 22일부터 시행
 

 국가건강검진을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건강검진기본법과 하위법령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의사·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진찰·판정한 경우, 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는 1차 위반 시 지정이 취소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검진기관의 지정·지정취소·평가 등을 규정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건강검진기본법'이 이 달 22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법 시행 이후 국가건강검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강검진 소관부처·관련단체 등 15인 이내의 위원이 참여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가 설치·운영된다.
 

 이 위원회는 건강검진의 목표질환, 검사항목, 검사주기 등 보건학적 타당성을 가진 검진프로그램 권고안 마련을 비롯해 국가검진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건강검진기본법은 국민의 검진기관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건강검진 이용이 가능하도록 검진기관을 확대했으며, 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해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하고 부실검진기관을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려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담당의사 교육수료 등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뒤 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해야 하며, 현행 검진기관은 법 시행 1년 내에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또 국민들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건강검진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사선 장비 공동이용 허용 등으로 지정기준을 완화했으며, 혈액 등 검체검사의 위탁도 허용할 방침이다. 즉,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일수로 나눈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와 방사선 관련 인력 및 장비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지정기준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출장검진은 검진 편의와 접근성 제고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직장검진 및 읍·면·리·도서지역 검진으로 제한토록 했다. 특히 부실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고,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게 했다.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2년마다 검진기관을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로 구분 평가토록 했으며, 건강검진 사후관리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일반평가는 건강보험공단에, 전문평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에 위임하며, 평가분석 결과는 관계기관과 공단 홈페이지 및 방송, 일간신문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검진결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된 자에 대해서는 상담 또는 전문의료기관 의뢰 등 필요한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법 시행으로 국가 차원에서 각 부처의 건강검진정책을 통합관리하고, 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검진기관의 지정 및 취소, 평가와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구비돼 국가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검진기관의 구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신규 포함). 기존에는 건강검진을 일반건강검진기관, 암검진기관, 영유아건강검진기관으로 구분됐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1998년까지 검진기관 인정제, 1999년부터 신고제, 2009년 3월 22일 건강검진기본법령 시행후에는 지정제로 변경된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