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국가암검진 대상자 806만여명 선정

pulmaemi 2009. 1. 22. 07:15

위·간암 등 5대암 검진비용 본인부담 지원

복지부, 내달 10일부터 개별통보

 

 올해 본인부담이 없이 검진 가능한 5대암(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가 총 806만9000명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을 뼈대로 하는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개정안(고시)을 마련, 22∼30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대암에 대한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선정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당해연도 건강검진대상자 중 월보험료 부과기준(2008년 11월)으로 건보가입자의 경우, 지역은 지난해 6만7800원 이하에서 올해는 7만2000원 이하로, 직장은 5만6500원 이하에서 6만원 이하인자로 각각 변경토록 했다.
 

 하지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암종별 미수검자는 다시 대상자에 포함해 수검기회를 제공토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암조기검진대상 실인원은 806만9000명(건보 697만2698명, 의료급여 109만6054명)이 선정됐다.   
 

 특히, 그간 주소지 및 건보료 부과 정보가 없어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돼 추가등록 신청절차를 통해서만 지원됐던 일부 대상자 및 기관 종사자가 추가 시행될 예정이다. △주소지 부재 외국인(사업장으로 통보)은 6만6502명 △육·해·공군 종사자(개별통보) 3만5156명 △항운노조 등 특수사업장(개별통보) 종사자는 3662명에 달한다.
 

 개정안은 또 암검진기관 행정업무 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암검진 판정결과가 '정상'이 아닌 경우 검진결과를 해당 보건소에도 동시에 통보토록 했던 것을 폐지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토록 변경했다.
 

 아울러 암검진 결과 판정기준, 문진표, 결과통보서, 비용청구서류 등 암검진 관련서식을 건강검진과 통합(건강검진실시기준 1월19일 시행) 운영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른 '암검진대상자' 안내문을 오는 2월 10일부터 우편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