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복지부,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및 정신병원 강제 입·퇴원 개선

pulmaemi 2014. 1. 17. 08:48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위헌 소송 제기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최근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인권침해로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가운데 정부는 정신질환자 범위를 축소하고 강제 입퇴원을 개선한다.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정신질환자 범위를 축소하고 강제 입퇴원을 개선하는 작업에 나섰다.

지난 15일 A씨 등 정신장애인 4명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 헌법상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신장애인들이 강제입원 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31일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범위를 축소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 규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정신질환의 유형, 중증도 등과 관계없이 의학적 의미의 정신질환을 가진 모든 자를 정신질환자로 정의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자로 범위를 줄였다.

이로 인해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를 배제하고 일반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 2명이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 1명의 소견이 있으면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보호의무자 등에 의한 비자발적인 입 퇴원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는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건강 자타의 위해가 있는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발적인 입원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입원이 필요한 질환과 건강 자타의 위해가 모두 있는 경우에 한해 비자발적인 입원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강제 입원 요건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상태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최초 퇴원 심사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이 과장은 "올해 과 업무의 최대 역점사업은 정신보건법 개정이며,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정신 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