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 진행 및 시민단체와도 연계 고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의료계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정부가 동의없이 강행할 경우 즉각적인 파업 등 강경투쟁을 강행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일 오전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영리병원의 허용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수차례 연내 통과를 강조한 바 있어 12월 중에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비대위는 설명했다.
또한 비대위는 국민과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뜻을 같이 하는 시민단체와도 연계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이해가 쉬운 포스터를 제작 배포해 회원 병원, 의원 진료실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사회 뿐만 아니라 학회나 개원의협의회 및 동문회 등 여러 다양한 홍보 루트를 동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날 회의에서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의사들의 행진 계획이 잠정 확정됐다.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의사들의 행진은 오는 4일 부산 지역에서 시작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일 오전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영리병원의 허용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수차례 연내 통과를 강조한 바 있어 12월 중에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비대위는 설명했다.
또한 비대위는 국민과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뜻을 같이 하는 시민단체와도 연계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이해가 쉬운 포스터를 제작 배포해 회원 병원, 의원 진료실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사회 뿐만 아니라 학회나 개원의협의회 및 동문회 등 여러 다양한 홍보 루트를 동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날 회의에서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의사들의 행진 계획이 잠정 확정됐다.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의사들의 행진은 오는 4일 부산 지역에서 시작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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