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등급 인정점수 하향조정안 고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치매특별등급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건보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가칭)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일환으로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증 치매어르신을 위해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오는 2014년 7월 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지난 5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치매특별등급 모형을 개발해 지난 9월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모형에 따르면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A 판정자(45점이상 51점 미만인자)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자로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인지훈련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한 자(관리자)가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보사연 이윤경 책임연구원은 ‘치매특별등급 운영모형 및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발표를 통해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를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객관적 증거 채택 방식을 확립하고 평가자의 신뢰도 및 진단 용이성 확보하며 기존의 평가방식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인정점수 기준으로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총 3개의 안이 고려중이며 등급내 진입 인정점수를 하향조정해 등급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원은 등급체계 전체를 개편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제도에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등급 내 진입 점수를 조금 조정하는 2개의 안을 주요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사연에 따르면 이번 치매특별등급 확대로 대상자는 등급 외 A와 치매질환자가 2만5000명에서 3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인지훈련프로그램의 시범사업결과로 인해 방문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개선과 주야간보호에서의 프로그램 개별화가 시도됐다고 보사연은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 치매특별대상자 확대가 모든 노인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보장성을 강화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후 서비스 전문화로 인한 운영센터 모니터링 전문화와 다양한 인지훈련프로그램 개발, 1등급에서 3등급 내 치매질환자에 대한 인지훈련프로그램 확대, 급여·수가체계 등을 검토해 보완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건보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가칭)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일환으로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증 치매어르신을 위해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오는 2014년 7월 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지난 5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치매특별등급 모형을 개발해 지난 9월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모형에 따르면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A 판정자(45점이상 51점 미만인자)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자로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인지훈련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한 자(관리자)가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보사연 이윤경 책임연구원은 ‘치매특별등급 운영모형 및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발표를 통해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를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객관적 증거 채택 방식을 확립하고 평가자의 신뢰도 및 진단 용이성 확보하며 기존의 평가방식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인정점수 기준으로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총 3개의 안이 고려중이며 등급내 진입 인정점수를 하향조정해 등급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원은 등급체계 전체를 개편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제도에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등급 내 진입 점수를 조금 조정하는 2개의 안을 주요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사연에 따르면 이번 치매특별등급 확대로 대상자는 등급 외 A와 치매질환자가 2만5000명에서 3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인지훈련프로그램의 시범사업결과로 인해 방문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개선과 주야간보호에서의 프로그램 개별화가 시도됐다고 보사연은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 치매특별대상자 확대가 모든 노인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보장성을 강화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후 서비스 전문화로 인한 운영센터 모니터링 전문화와 다양한 인지훈련프로그램 개발, 1등급에서 3등급 내 치매질환자에 대한 인지훈련프로그램 확대, 급여·수가체계 등을 검토해 보완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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