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홍삼과 향신료제품 등 국내 11개 식품업체
33개 제품이 방사선 조사(照射)식품 표시기준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기준 증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기준 위반 10개 업체 31개 제품, 방사선 조사기준 위반 1개 업체 2개 제품 등 총 11개 업체 33개 제품이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시준 등 위반으로 적발돼 15일 품목제조정지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처는 매년 국내 유통 방사선 조사식품 수거검사를 통해 표시기준 등 위반여부를 점검해왔으나, 금년의 경우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국내 식품조사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그린피아기술(주)와 ㈜소야그린텍 등 2개 업체에서 조사처리한 144개 업체 270개 제품을 대상으로 방사선 조사식품 및 원료 사용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점검하여 이 중 11개 업체 33개 제품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피력했다.
▲한농마을의 ‘한농마을365’ 등 2개 제품 ▲바산고려홍삼㈜의 ‘홍삼정프리미엄캡슐’ ‘고려홍삼정골드연질캡슐’ 등 4개 제품 ▲엠에스산업㈜의 ‘시찌미’ ▲풍기인삼공사영농조합법인의 ‘김정환홍삼분’ 등 3개 제품 ▲풍기특산물영농조합의 ‘피부직삼’ ▲칠성제과의 ‘고려홍삼캔디’ ▲동진제약식품사업부의 ‘고려홍삼분말제품’ 등 4개 제품 ▲대원의 ‘매운주물럭소스’, ‘고추장소스’ 등 4개 제품 ▲푸드엔씨영어조합법인의 ‘초밥용 송어훈제’ ▲대두식품의 ‘갈릭깨찰빵’, ‘쌀부침가루’ 등 7개 제품 ▲고려인삼제조㈜의 ‘고려홍삼분말골드’ 등 5개 제품 등 총 11개 업체 33개 제품이 방사선 조사 기준 및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방사선 조사는 식품의 장기간 보존, 살균과 살충, 발아억제, 숙도 조절 등을 위해 사용하며, 재포장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을 막기 위해 식품을 재포장할 경우에도 사용한다.
남윤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사하게 방사선 조사 허용품목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으로 일본은 감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을 뿐인데, 우리나라는 감자, 양파, 마늘, 밤, 버섯, 곡류, 전분, 된장, 고추장, 효모식품, 인삼 제품, 조류식품, 소스류, 침출차와 분말차 등 방사선 조사 허용품목이 많다”고 밝혔다.
방사선 조사 식품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 방사선 조사를 할 경우 결장 세포에 유전자 손상이 발생해 발암성을 촉진한다’, ‘방사선 조사는 많은 양의 비타민 소실을 야기하고 세포를 파괴하여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 ‘고양이에게 방사선 처리된 식품을 3~4개월 먹인 결과 뇌 신경계통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킨다’
이에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연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어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로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제도는 법령이 아닌 ‘식품등 표시기준’ 별지에 규정되어 있어,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밝혔다.
또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제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따라 차이가 있어, 식품의 경우 위반시 15일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1차 위반 시정명령, 2차 위반시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실정이어서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최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방사선조사식품 표시 이행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의 선책권을 보장하고 알 권리를 확보해야 하며, 방사선 조사시 허용 선량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수입 식품에 대해 수출국 현지관리를 강화하고, 검사단계에서 정밀검사 비중을 확대하며, 유통 중인 식품 수거 검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중소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14일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기준 증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기준 위반 10개 업체 31개 제품, 방사선 조사기준 위반 1개 업체 2개 제품 등 총 11개 업체 33개 제품이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시준 등 위반으로 적발돼 15일 품목제조정지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처는 매년 국내 유통 방사선 조사식품 수거검사를 통해 표시기준 등 위반여부를 점검해왔으나, 금년의 경우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국내 식품조사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그린피아기술(주)와 ㈜소야그린텍 등 2개 업체에서 조사처리한 144개 업체 270개 제품을 대상으로 방사선 조사식품 및 원료 사용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점검하여 이 중 11개 업체 33개 제품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피력했다.
▲한농마을의 ‘한농마을365’ 등 2개 제품 ▲바산고려홍삼㈜의 ‘홍삼정프리미엄캡슐’ ‘고려홍삼정골드연질캡슐’ 등 4개 제품 ▲엠에스산업㈜의 ‘시찌미’ ▲풍기인삼공사영농조합법인의 ‘김정환홍삼분’ 등 3개 제품 ▲풍기특산물영농조합의 ‘피부직삼’ ▲칠성제과의 ‘고려홍삼캔디’ ▲동진제약식품사업부의 ‘고려홍삼분말제품’ 등 4개 제품 ▲대원의 ‘매운주물럭소스’, ‘고추장소스’ 등 4개 제품 ▲푸드엔씨영어조합법인의 ‘초밥용 송어훈제’ ▲대두식품의 ‘갈릭깨찰빵’, ‘쌀부침가루’ 등 7개 제품 ▲고려인삼제조㈜의 ‘고려홍삼분말골드’ 등 5개 제품 등 총 11개 업체 33개 제품이 방사선 조사 기준 및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방사선 조사는 식품의 장기간 보존, 살균과 살충, 발아억제, 숙도 조절 등을 위해 사용하며, 재포장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을 막기 위해 식품을 재포장할 경우에도 사용한다.
남윤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사하게 방사선 조사 허용품목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으로 일본은 감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을 뿐인데, 우리나라는 감자, 양파, 마늘, 밤, 버섯, 곡류, 전분, 된장, 고추장, 효모식품, 인삼 제품, 조류식품, 소스류, 침출차와 분말차 등 방사선 조사 허용품목이 많다”고 밝혔다.
방사선 조사 식품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 방사선 조사를 할 경우 결장 세포에 유전자 손상이 발생해 발암성을 촉진한다’, ‘방사선 조사는 많은 양의 비타민 소실을 야기하고 세포를 파괴하여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 ‘고양이에게 방사선 처리된 식품을 3~4개월 먹인 결과 뇌 신경계통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킨다’
이에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연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어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로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제도는 법령이 아닌 ‘식품등 표시기준’ 별지에 규정되어 있어,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밝혔다.
또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제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따라 차이가 있어, 식품의 경우 위반시 15일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1차 위반 시정명령, 2차 위반시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실정이어서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최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방사선조사식품 표시 이행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의 선책권을 보장하고 알 권리를 확보해야 하며, 방사선 조사시 허용 선량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수입 식품에 대해 수출국 현지관리를 강화하고, 검사단계에서 정밀검사 비중을 확대하며, 유통 중인 식품 수거 검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중소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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