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한 사회

대법원 “신 대법관 이메일, 재판 관여로 볼 수 있다”

pulmaemi 2009. 3. 17. 09:12

진상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지난해 촛불재판과 관련, 단독판사들에게 이메일과 전화를 해 물의를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재판 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진상조사단은 16일 오후 3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으며,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리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신대법관이 향후 어떤 행보를 취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조사단은 "합헌, 위헌 구별없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실제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한 법관이 일부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일련의 행위는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촛불사건 피고인을 직권보석한 판사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시국이 어수선할 수 있으니 보석을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재판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촛불재판 배당과 관련해서도 "`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배당 예규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 대법관이 촛불사건을 무작위 배당하기로 약속한 뒤에도 전체 96건의 관련 사건 중 61건은 무작위 배당됐지만 25건은 일부 재판부 사이에서 배당됐고 10건은 특정 재판부에 지정배당됐음이 드러났다.

또한 이 대법원장의 메시지라며 보낸 이메일 내용 중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분은 신 대법관이 본인의 생각을 가미해 작문한 것이라고 조사단은 발표했다.

이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조사 결과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리고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 dailyseop.com 박성원 기자